기초생활수급 자격 계산기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즉시 판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부터 급여별 선정기준 비교, 예상 급여액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 반영 · 4개 급여 동시 판정 · 소득인정액 자동계산 · 지역별 기본공제 반영
핵심 요약
2026년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인정됩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4인 가구 월 207.8만원 이하)
- 의료·주거·교육급여: 의료 40%(259.8만원), 주거 48%(311.7만원), 교육 50%(324.7만원)
- 기준중위소득: 2026년 4인 가구 월 649.5만원(전년 대비 6.51% 인상)
- 산출 방식: 실제소득 − 공제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중복 수급: 급여별 기준 충족 시 중복 수급 가능
기초생활수급 자격 계산기 — 4개 급여 동시 판정
| 항목 | 금액/결과 |
|---|
기초생활수급 —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표
아래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256.4만 | 82.1만 | 102.6만 | 123.1만 | 128.2만 |
| 2인 | 419.9만 | 134.4만 | 168.0만 | 201.6만 | 210.0만 |
| 3인 | 535.9만 | 171.5만 | 214.4만 | 257.2만 | 268.0만 |
| 4인 | 649.5만 | 207.8만 | 259.8만 | 311.7만 | 324.7만 |
| 5인 | 755.7만 | 241.8만 | 302.3만 | 362.7만 | 377.8만 |
| 6인 | 855.6만 | 273.8만 | 342.2만 | 410.7만 | 427.8만 |
2026년 기준중위소득 전년 대비 6.51% 인상.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기초생활수급 자격 계산기 이용 가이드
4인 가구 기초생활수급 자격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07.8만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259.8만원 이하이면 의료급여, 311.7만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324.7만원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기초생활수급 자격 급여별 지급 내용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4가지 급여를 독립적으로 판정합니다. 각 급여의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다르므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선정기준 | 기준금액(4인) | 지원 내용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207.8만원 | 기준액 - 소득인정액 = 현금 지급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259.8만원 | 의료비 전액(1종) / 본인부담 10%(2종)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311.7만원 | 지역별 임차료 상한 내 실비 지급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324.7만원 |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지급) |
예상 급여: 207.8만원 - 100만원 = 월 107.8만원
의료급여(입원 무료) + 주거급여(임차료 지원) + 교육급여(연 1회)
기초생활수급 자격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표
수급 자격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 해당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역 | 기본공제 | 일반재산 환산율 | 금융재산 환산율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 6,900만원 | 월 4.17% | 월 6.26% |
| 중소도시 (도의 시) | 4,200만원 | 월 4.17% | 월 6.26% |
| 농어촌 (도의 군) | 3,500만원 | 월 4.17% | 월 6.26% |
기초생활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방문 신청 (가장 확실한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담당 공무원이 서류 작성을 도와주므로 가장 안전
- 신분증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 시) 지참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24시간 신청 가능, 추가 서류는 우편·방문 보완
기초생활수급 자격 수급 신청 실전 가이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유형 | 선정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기준 | 주요 지급 내용 |
|---|---|---|---|
| 생계급여 | 32% 이하 | 약 71만원 | 현금 지급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 의료급여 | 40% 이하 | 약 89만원 | 의료비 본인부담 면제/경감 |
| 주거급여 | 48% 이하 | 약 107만원 | 임차료 지원 또는 수선유지비 |
| 교육급여 | 50% 이하 | 약 111만원 | 교육활동지원비 (초~고) |
기초생활수급 자격 관련 계산기
기초생활수급 자격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인가요?
2026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6,494,738원입니다.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자동차 가액이 100% 소득으로 환산되어 불리하지만, 생업용 자동차(배기량 1,600cc 미만·차령 10년 이상), 장애인 차량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4.17%)로 완화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므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급여별로 독립적으로 판정합니다. 생계급여 자격이 되면 의료·주거·교육급여도 자동으로 수급 가능하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나요?
생계급여는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적용되지만 완화 추세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 출처 및 참고 자료
면책 조항: 이 계산기는 간이 판정 기준이며, 실제 수급 자격은 주민센터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