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자격 계산기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즉시 판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부터 급여별 선정기준 비교, 예상 급여액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 반영 · 4개 급여 동시 판정 · 소득인정액 자동계산 · 지역별 기본공제 반영

핵심 요약

2026년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인정됩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4인 가구 월 207.8만원 이하)
  • 의료·주거·교육급여: 의료 40%(259.8만원), 주거 48%(311.7만원), 교육 50%(324.7만원)
  • 기준중위소득: 2026년 4인 가구 월 649.5만원(전년 대비 6.51% 인상)
  • 산출 방식: 실제소득 − 공제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중복 수급: 급여별 기준 충족 시 중복 수급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 자격 계산기 — 4개 급여 동시 판정

급여별 수급 판정
이 결과의 의미
항목금액/결과
알아두면 좋은 점

기초생활수급 —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표

아래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 선정기준 (월, 원)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1인256.4만82.1만102.6만123.1만128.2만
2인419.9만134.4만168.0만201.6만210.0만
3인535.9만171.5만214.4만257.2만268.0만
4인649.5만207.8만259.8만311.7만324.7만
5인755.7만241.8만302.3만362.7만377.8만
6인855.6만273.8만342.2만410.7만427.8만

2026년 기준중위소득 전년 대비 6.51% 인상.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기초생활수급 자격 계산기 이용 가이드

1
가구원 수 선택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수를 선택합니다.
2
소득 입력
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각각 입력합니다.
3
재산·부채 입력
일반재산+금융재산 합계와 부채를 입력합니다.
4
지역 선택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을 선택합니다.
5
결과 확인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수급 가능 여부, 예상 급여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4인 가구 기초생활수급 자격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07.8만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259.8만원 이하이면 의료급여, 311.7만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324.7만원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6.51%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207.8만원
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4종
급여 종류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 자격 급여별 지급 내용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4가지 급여를 독립적으로 판정합니다. 각 급여의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다르므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비교 (4인 가구 기준)
급여 종류선정기준기준금액(4인)지원 내용
생계급여중위소득 32%207.8만원기준액 - 소득인정액 = 현금 지급
의료급여중위소득 40%259.8만원의료비 전액(1종) / 본인부담 10%(2종)
주거급여중위소득 48%311.7만원지역별 임차료 상한 내 실비 지급
교육급여중위소득 50%324.7만원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지급)
4종급여 유형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100만원인 경우
1생계급여 판정
소득인정액 100만원 ≤ 기준 207.8만원 → 수급 가능
예상 급여: 207.8만원 - 100만원 = 월 107.8만원
2의료·주거·교육급여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므로 4개 급여 모두 수급 가능
의료급여(입원 무료) + 주거급여(임차료 지원) + 교육급여(연 1회)
총 수급 혜택
생계급여 월 107.8만원 +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육급여는 초등 502,000원, 중등 699,000원, 고등 860,000원이 연 1회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7.8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259.8만원 이하면 의료급여까지 받을 수 있어 수급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도 동시 수급이 가능하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 자격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표

수급 자격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 해당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30%)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공제 − 부채) × 환산율 ÷ 12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근로의욕을 보전합니다. 사업·이자·연금 등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전액 반영됩니다.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30% 공제
근로소득 30% 공제 후, 사업·이자·연금 등 기타소득 전액 합산
재산 소득환산액
월 4.17% 환산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
금융재산 환산
월 6.26% 환산
예금·적금·보험·주식 등 금융재산에 별도 환산율 적용. 자동차는 100% 환산 (생업용 제외)
2026년 지역별 재산 기본공제액
지역기본공제일반재산 환산율금융재산 환산율
대도시 (특별시·광역시)6,900만원월 4.17%월 6.26%
중소도시 (도의 시)4,200만원월 4.17%월 6.26%
농어촌 (도의 군)3,500만원월 4.17%월 6.26%
자동차는 월 100%로 소득 환산되어 매우 불리합니다. 다만 생업용 자동차(1,600cc 미만·차령 10년 이상), 장애인 차량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4.17%)로 완화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는 재산 기본공제액·환산율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지역) 계산기에서 재산 기준 보험료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24시간 신청 가능, 추가 서류는 우편·방문 보완
필수 서류
4종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신분증, 통장 사본
추가 서류 (해당 시)
상황별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 장애인등록증·진단서, 가구특성 증빙 서류
처리 기간
약 30일
신청 →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사 → 수급 여부 통지 → 급여 지급 개시
수급자 선정 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1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6년 기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원(재산 9억원) 이하이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조건부수급자 의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되어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화됩니다. 미참여 시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변동 신고 의무
취업, 이사, 재산 변동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차상위계층 확인이나 에너지바우처 등 추가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도 별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 수급 신청 실전 가이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급여유형별 선정기준 및 지급 내용
급여 유형선정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주요 지급 내용
생계급여32% 이하약 71만원현금 지급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의료급여40% 이하약 89만원의료비 본인부담 면제/경감
주거급여48% 이하약 107만원임차료 지원 또는 수선유지비
교육급여50% 이하약 111만원교육활동지원비 (초~고)
1인 가구 — 수급 자격 판정 시뮬레이션
1소득 확인
월 근로소득 80만원 — 근로소득 공제 30% 적용 → 소득평가액 56만원
2재산 환산
보증금 3,00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약 10만원/월
3소득인정액 산정
56만 + 10만 = 66만원 → 생계급여 기준(71만) 이하
결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모두 수급 가능. 생계급여액 = 71만 - 66만 = 월 5만원 + 의료·주거 별도
근로소득 공제: 근로·사업소득의 30%가 공제됩니다. 월 100만원 소득이면 소득평가액은 70만원이므로, 소득이 있어도 수급 가능합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실수령 소득을 먼저 파악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는 2021년부터, 의료급여도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완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탈락했더라도 재신청 가치가 있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 기초생활수급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계산기로 추가 복지 혜택도 확인하세요.
주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차량 보유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차량가액의 월 4.17%가 소득으로 환산). 자동차 처분 또는 예외 차량(생업용, 장애인용)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무 팁: 중위소득 계산기로 가구원수별 기준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의료급여 탈락 시 보험료 부담도 비교하세요.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인가요?

2026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6,494,738원입니다.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자동차 가액이 100% 소득으로 환산되어 불리하지만, 생업용 자동차(배기량 1,600cc 미만·차령 10년 이상), 장애인 차량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4.17%)로 완화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므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급여별로 독립적으로 판정합니다. 생계급여 자격이 되면 의료·주거·교육급여도 자동으로 수급 가능하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나요?

생계급여는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적용되지만 완화 추세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 출처 및 참고 자료

Tier 1 정부 / 1차 출처 (IRS, SSA, 주 정부 기관, 의회) Tier 2 싱크탱크 / 전문가 단체 / 업계 자료 (Tax Foundation, CPA 협회, KFF, Vanguard, BLS 조사)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www.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www.law.go.kr
복지로 — 기초생활보장 안내 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 주거급여 지급기준 www.molit.go.kr

면책 조항: 이 계산기는 간이 판정 기준이며, 실제 수급 자격은 주민센터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