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계산기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자동 계산합니다. 만 18~64세 중증장애인 대상 기초급여 최대 349,700원, 수급유형별 부가급여 2~9만원이 반영됩니다.

2026년 기준 · 소득인정액 기반 수급자격 판정 · 65세 전환 안내

핵심 요약

2026년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과 급여 구조를 안내합니다.

  • 대상: 만 18~64세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단독 130만원·부부 208만원 이하
  • 급여 구성: 기초급여 월 최대 349,700원 + 부가급여 2~9만원
  • 수급유형별 최대액: 생계·의료 수급자 439,700원, 주거·교육·차상위 약 39.4만원
  • 65세 전환: 기초급여 → 기초연금으로 전환, 부가급여만 계속 지급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연금 계산기 — 기초급여·부가급여 자동계산

월 총 연금액
이 결과의 의미
항목금액
알아두면 좋은 점

장애인연금 — 수급유형별 부가급여표

부가급여는 수급유형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월 부가급여액입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수급유형별 월 부가급여
수급 유형18~64세 중증18~64세 경증65세 이상 중증65세 이상 경증
기초생활 (생계·의료)9만원9만원9만원9만원
기초생활 (주거·교육)7만원7만원7만원7만원
차상위계층7만원7만원7만원7만원
차상위초과2만원2만원4만원2만원

참고: 비수급자(차상위초과 미해당)는 부가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급여(35.0만원)는 만 18~64세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계산기 이용 가이드

1
나이 입력
만 나이를 입력합니다. 만 18세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2
장애 정도 선택
중증(종전 1~3급) 또는 경증(종전 4~6급)을 선택합니다.
3
가구·수급유형 선택
단독/부부 가구와 기초생활·차상위 등 수급유형을 선택합니다.
4
소득·재산 입력
월 근로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산정됩니다.
5
결과 확인
기초급여, 부가급여, 총 연금액과 수급자격 판정 결과가 표시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 만 18~64세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월 최대 수급액은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만원 = 439,700원입니다(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일 때 수급 가능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

349,700원
기초급여 월 최대
130만원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9만원
부가급여 최대(생계·의료)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요건 상세

2종급여 구성
기초급여 (만 18~64세 중증)
부가급여 (수급유형별 2~9만원)

대상자 요건

부가급여 대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차상위초과 해당 시 추가 2~9만원이 지급됩니다. 경증장애인(종전 4~6급)도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면 부가급여만 수급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기본공제(108만원) × (1 − 30%추가공제) + 기타소득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 − 기본재산공제) × 연 4% ÷ 12
가구유형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2026년)
가구 유형선정기준액비고
단독가구130만원1인 기준
부부가구208만원부부 합산
기본재산공제 지역별 차등: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 공제됩니다. 재산세 계산기로 보유 재산 평가액을 확인하고, 차상위계층 진단으로 부가급여 자격도 함께 점검하세요.

장애인연금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장애인연금 주요 변경사항 — 기초연금 인상 연동으로 기초급여가 상향되었습니다.
1기초급여 인상월 최대 349,700원 (기초연금 연동 인상)
2선정기준 상향단독 122만원 → 130만원, 부부 195.2만원 → 208만원 (추정)
3부가급여전년 동결 — 생계·의료 9만원, 주거·교육·차상위 7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
수급유형별 부가급여액 (2026년, 단위: 만원)
수급유형65세 미만 중증65세 미만 경증65세 이상 중증65세 이상 경증
생계·의료 수급자9999
주거·교육 수급자7272
차상위계층7272
차상위초과24
65세 전환 주의: 65세 도달 시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되며, 부가급여만 계속 지급됩니다. 전환 전 기초연금 계산기로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하시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의 중복 여부도 점검하세요.

장애인연금 수급유형별 부가급여표

신청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채널 비교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 서류 확인 즉시 가능 · 대리 신청 허용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24시간 접수 · 공인인증서 필요 · 서류 스캔 첨부
📞 전화 상담
129 / 1355
보건복지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 수급 가능성 사전 확인

필요 서류

장애인연금 신청 구비서류
서류비고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장애 정도 확인용
소득·재산 증빙서류급여명세서, 재산세 과세증명 등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필수 —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에만
신청 후 처리 절차
1접수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서 제출
2조사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등급 확인 (약 30일)
3결정 통보수급자격 및 급여액 결정 → SMS 또는 우편 통보
4지급매월 20일(공휴일 시 전일) 본인 계좌로 입금
중복수급 주의: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별도 제도로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65세 이후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 계산기에서 다른 복지급여와의 중복 여부도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 장애인 복지 혜택 통합 가이드

장애인연금 외에도 중복 수급 가능한 복지 혜택이 다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을 통합 정리하여 최대 수급액을 안내합니다.

복지 혜택대상월 지원금연간 환산신청처
장애인연금중증 장애인(18세+)최대 40.3만원483.6만원주민센터
장애수당경증 장애인(기초·차상위)4~6만원48~72만원주민센터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장애아동2~20만원24~240만원주민센터
통신비 감면등록 장애인 전원최대 26,000원31.2만원통신사
자동차세 면제1~3급(중증)차량에 따라 상이최대 52만원구청 세무과

중증 장애인 1인 가구 연간 총 수급액 시뮬레이션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월 403,180원 × 12 = 483.8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월 약 71.3만원 × 12 = 855.6만원
통신비·교통비 감면: 월 약 5만원 × 12 = 60만원
연간 총 혜택: 약 1,399만원 (월 116.6만원 상당)
국민연금 연계: 연금 비교 계산기로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동시 수급 시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4대 보험 계산기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확인하세요. 등록 장애인은 건강보험료 30% 감면 대상입니다.
소득 관리: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소득 초과 시 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근로소득·재산 변동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소득 기준을 재확인하세요.
팁: 복지로(bokjiro.go.kr)에서 "나의 혜택 찾기"를 이용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누락 혜택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기초급여는 18~64세, 부가급여는 18세 이상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없어지나요?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는 부가급여 9만원을 받습니다.

경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경증장애인(종전 4~6급)은 기초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면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대상 월 최대 439,700원,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대상 월 2~4만원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장애인연금이 줄어드나요?

근로소득은 기본공제(108만원)와 30% 추가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하며, 기준선에 가까우면 기초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면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부 모두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각각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208만원)이 적용되며, 기초급여는 각각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출처 및 참고 자료

Tier 1 정부 / 1차 출처 (IRS, SSA, 주 정부 기관, 의회) Tier 2 싱크탱크 / 전문가 단체 / 업계 자료 (Tax Foundation, CPA 협회, KFF, Vanguard, BLS 조사)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제도 안내 www.mohw.go.kr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연금 신청 www.nps.or.kr
복지로 — 장애인연금 안내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인상 고시 www.mohw.go.kr

면책 조항: 이 계산기는 2026년 추정 기준으로 참고용이며, 정확한 수급자격과 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