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계산기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자동 계산합니다. 만 18~64세 중증장애인 대상 기초급여 최대 349,700원, 수급유형별 부가급여 2~9만원이 반영됩니다.
2026년 기준 · 소득인정액 기반 수급자격 판정 · 65세 전환 안내
핵심 요약
2026년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과 급여 구조를 안내합니다.
- 대상: 만 18~64세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단독 130만원·부부 208만원 이하
- 급여 구성: 기초급여 월 최대 349,700원 + 부가급여 2~9만원
- 수급유형별 최대액: 생계·의료 수급자 439,700원, 주거·교육·차상위 약 39.4만원
- 65세 전환: 기초급여 → 기초연금으로 전환, 부가급여만 계속 지급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장애인연금 계산기 — 기초급여·부가급여 자동계산
| 항목 | 금액 |
|---|
장애인연금 — 수급유형별 부가급여표
부가급여는 수급유형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월 부가급여액입니다.
| 수급 유형 | 18~64세 중증 | 18~64세 경증 | 65세 이상 중증 | 65세 이상 경증 |
|---|---|---|---|---|
| 기초생활 (생계·의료) | 9만원 | 9만원 | 9만원 | 9만원 |
| 기초생활 (주거·교육) | 7만원 | 7만원 | 7만원 | 7만원 |
| 차상위계층 | 7만원 | 7만원 | 7만원 | 7만원 |
| 차상위초과 | 2만원 | 2만원 | 4만원 | 2만원 |
참고: 비수급자(차상위초과 미해당)는 부가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급여(35.0만원)는 만 18~64세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계산기 이용 가이드
2026년 장애인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 만 18~64세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월 최대 수급액은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만원 = 439,700원입니다(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일 때 수급 가능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요건 상세
대상자 요건
기초급여 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종전 1~3급)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월 최대 349,700원을 지급받습니다.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부가급여 대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차상위초과 해당 시 추가 2~9만원이 지급됩니다. 경증장애인(종전 4~6급)도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면 부가급여만 수급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 비고 |
|---|---|---|
| 단독가구 | 130만원 | 1인 기준 |
| 부부가구 | 208만원 | 부부 합산 |
장애인연금 2026년 달라진 점
| 수급유형 | 65세 미만 중증 | 65세 미만 경증 | 65세 이상 중증 | 65세 이상 경증 |
|---|---|---|---|---|
| 생계·의료 수급자 | 9 | 9 | 9 | 9 |
| 주거·교육 수급자 | 7 | 2 | 7 | 2 |
| 차상위계층 | 7 | 2 | 7 | 2 |
| 차상위초과 | 2 | — | 4 | — |
장애인연금 수급유형별 부가급여표
신청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채널 비교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장애 정도 확인용 |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급여명세서, 재산세 과세증명 등 |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필수 —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 |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에만 |
장애인연금 장애인 복지 혜택 통합 가이드
장애인연금 외에도 중복 수급 가능한 복지 혜택이 다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을 통합 정리하여 최대 수급액을 안내합니다.
| 복지 혜택 | 대상 | 월 지원금 | 연간 환산 | 신청처 |
|---|---|---|---|---|
| 장애인연금 | 중증 장애인(18세+) | 최대 40.3만원 | 483.6만원 | 주민센터 |
| 장애수당 | 경증 장애인(기초·차상위) | 4~6만원 | 48~72만원 | 주민센터 |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 장애아동 | 2~20만원 | 24~240만원 | 주민센터 |
| 통신비 감면 | 등록 장애인 전원 | 최대 26,000원 | 31.2만원 | 통신사 |
| 자동차세 면제 | 1~3급(중증) | 차량에 따라 상이 | 최대 52만원 | 구청 세무과 |
중증 장애인 1인 가구 연간 총 수급액 시뮬레이션
장애인연금 관련 계산기
장애인연금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3급)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기초급여는 18~64세, 부가급여는 18세 이상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없어지나요?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는 부가급여 9만원을 받습니다.
경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경증장애인(종전 4~6급)은 기초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면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대상 월 최대 439,700원,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대상 월 2~4만원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장애인연금이 줄어드나요?
근로소득은 기본공제(108만원)와 30% 추가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하며, 기준선에 가까우면 기초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면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부 모두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각각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208만원)이 적용되며, 기초급여는 각각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출처 및 참고 자료
면책 조항: 이 계산기는 2026년 추정 기준으로 참고용이며, 정확한 수급자격과 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