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자격 자가진단 계산기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합니다. 가구원수·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차상위계층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목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기준 · 소득인정액 자동계산 · 혜택 목록 안내
핵심 요약
2026년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을 정리합니다.
-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3,247,369원 이하)
- 소득인정액: 근로소득(30% 공제 후) + 사업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 주요 혜택: 의료비 감면, 통신비·전기·가스·수도 요금 할인
- 추가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장학금 우대 등 10종 이상
- 기초수급과 차이: 별도 급여는 없으나 각종 감면·할인이 폭넓게 적용
차상위계층 자격 자가진단
| 항목 | 금액/결과 |
|---|
2026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3,247,369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30% 공제 후) +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차상위계층 자격 자가진단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계층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입니다. 가구원수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00%) | 선정기준 (50%) |
|---|---|---|
| 1인 | 2,564,238원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3,778,360원 |
| 6인 | 8,555,952원 | 4,277,976원 |
차상위계층 자격 자가진단 차상위계층 혜택 목록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다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 내용 | 연간 혜택액 |
|---|---|---|
| 자활급여 | 근로능력자 자활사업 참여 지원 | 월 급여 지급 |
| 에너지바우처 | 냉·난방비 지원 | 연 최대 18만원 |
| 문화누리카드 | 문화·여행·체육 이용권 | 연 13만원 |
| 통신비 감면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월 최대 26,000원 |
| 건강보험료 경감 | 건강보험료 감면 | 최대 50% 경감 |
| 학자금 지원 | 대학 등록금 국가장학금 우선 | 등록금 전액 가능 |
| 우선돌봄 |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우선 입소 | 돌봄비 지원 |
| 급식비 지원 | 초·중·고 급식비 지원 | 급식비 전액 |
| 주거급여 | 차상위 주거급여 특례 | 지역별 차등 |
| 의료비 감면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 의료비 대폭 감소 |
차상위계층 자격 자가진단 소득별 차상위 자격 판정표
4인 가구, 대도시(서울), 재산 5,000만원, 부채 0원 기준 월소득별 자격 판정 결과입니다.
| 가구소득 (월)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 | 판정 |
|---|---|---|---|
| 50만원 | 350,000원 | 3,247,369원 | 적격 |
| 100만원 | 700,000원 | 3,247,369원 | 적격 |
| 150만원 | 1,050,000원 | 3,247,369원 | 적격 |
| 200만원 | 1,400,000원 | 3,247,369원 | 적격 |
| 250만원 | 1,750,000원 | 3,247,369원 | 적격 |
| 300만원 | 2,100,000원 | 3,247,369원 | 적격 |
| 350만원 | 2,450,000원 | 3,247,369원 | 적격 |
| 400만원 | 2,800,000원 | 3,247,369원 | 적격 |
| 450만원 | 3,150,000원 | 3,247,369원 | 적격 (한계선) |
| 500만원 | 3,500,000원 | 3,247,369원 | 초과 |
| 550만원 | 3,850,000원 | 3,247,369원 | 초과 |
| 600만원 | 4,200,000원 | 3,247,369원 | 초과 |
차상위계층 자격 자가진단 관련 계산기
차상위계층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2~50%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수급자 기준에 맞지 않는 가구로, 별도의 차상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요 혜택으로 자활급여,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연 13만원), 통신비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학자금 지원, 우선돌봄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 확인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후 약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탈락하나요?
네.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재산 소득환산액이 높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도시 6,900만원)와 부채 차감 후 환산합니다.
2026년 차상위계층 기준이 달라진 점이 있나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되어 선정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3,247,369원 이하(2025년 약 3,048,887원)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자가진단 출처 및 참고 자료
면책 조항: 이 계산기는 간이 자가진단 도구이며, 실제 차상위계층 확인은 주민센터 신청 후 공식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