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세법을 반영하여 월세 세액공제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대상이며, 최대 연 1,0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15~17% · 한도 1,000만원 · 전입신고 필수 · 자격 요건 확인
핵심 요약
2026년 월세 세액공제 핵심 요약입니다.
- 대상: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15%
- 한도: 연간 월세 합계 1,000만원
-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필수 조건: 전입신고 필수, 임대차계약서·이체내역 증빙
연말정산 월세 공제 계산기
| 항목 | 값 |
|---|
월세 공제 계산기 이용 가이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8,000만원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연간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월세 50만원 기준 연 600만원 × 17% = 최대 102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자격 요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요건 | 기준 | 비고 |
|---|---|---|
| 소득 요건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
| 주택 보유 |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 과세기간 중 무주택 |
| 주택 규모 | 전용 85㎡ 이하 |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에 전입 | 전입 안 되면 공제 불가 |
|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이체내역 | 계좌이체·카드결제 등 |
월세 세액공제 계산 공식
월세 세액공제 = min(연간 월세, 1,000만원) × 공제율(15% 또는 17%)
2024년 세법개정: 소득기준 7,000만→8,000만원, 한도 750만→1,000만원으로 확대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확정일자만으로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장 편리합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임대인 정보 입력으로 발급받으면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 공제 비교
월세 관련 공제는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구분 | 월세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
| 공제 유형 | 세액공제 (세금 직접 차감) | 소득공제 (과세표준 차감) |
| 공제율 | 15~17% | 30% (체크카드와 동일) |
| 한도 | 연 1,000만원 | 카드 공제 한도에 포함 |
| 소득 기준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제한 없음 |
| 유리한 경우 | 대부분의 경우 유리 | 총급여 8,000만원 초과 시 |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반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간접 방식이므로 절세 효과가 세액공제가 더 큽니다. 총급여 8,000만원을 초과하여 세액공제 자격이 안 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활용하세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별 공제 비교 사례
월세 50만원(연 600만원)을 기준으로 총급여 구간별 세액공제액을 비교합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연간 월세 | 세액공제액 | 비고 |
|---|---|---|---|---|
| 3,000만원 | 17% | 600만원 | 102만원 | 최대 공제율 적용 |
| 5,000만원 | 17% | 600만원 | 102만원 | 5,500만원 이하 동일 |
| 6,000만원 | 15% | 600만원 | 90만원 | 공제율 하향 |
| 7,500만원 | 15% | 600만원 | 90만원 | 한도 내 전액 공제 |
| 9,000만원 | - | 600만원 | 0원 | 공제 자격 없음 (현금영수증 활용) |
월세가 84만원(연 1,008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한도가 1,000만원이므로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 × 17% = 170만원이 최대 공제액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관련 계산기
월세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인은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법적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대신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소득공제(30%)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시 적용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지출분에, 주택임차차입금 상환공제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에 각각 적용되므로 중복이 아닙니다.
올해 이사했는데 이전 집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해당 연도 내 거주한 모든 주택의 월세가 공제 대상입니다. 이전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월세 이체 내역이 있으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 1,000만원 내에서 적용됩니다.
총급여 8,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관련 혜택이 전혀 없나요?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30%)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카드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반전세(보증금+월세)의 경우 월세 부분만 공제되나요?
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지급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보증금(전세금) 부분은 별도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전세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출처 및 참고 자료
면책 조항: 이 계산기는 간편 계산을 위한 근사치이며, 실제 공제 적용은 주택 요건·전입신고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