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세법을 반영하여 월세 세액공제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대상이며, 최대 연 1,0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15~17% · 한도 1,000만원 · 전입신고 필수 · 자격 요건 확인

핵심 요약

2026년 월세 세액공제 핵심 요약입니다.

  • 대상: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15%
  • 한도: 연간 월세 합계 1,000만원
  •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필수 조건: 전입신고 필수, 임대차계약서·이체내역 증빙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월세 공제 계산기

월세 세액공제
2026년 기준
적용 공제율
공제 대상 월세
자격 여부
이 결과의 의미
월세 공제 상세
항목
알아두면 좋은 점

월세 공제 계산기 이용 가이드

1
기본정보 입력
총급여와 월 월세액, 주택 기준시가를 입력합니다.
2
자격 요건 확인
무주택 여부와 전입신고 여부를 선택합니다.
3
결과 확인
월세 세액공제액과 적용 공제율이 즉시 표시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8,000만원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연간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월세 50만원 기준 연 600만원 × 17% = 최대 102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17%
공제율 (5,500만원 이하)
15%
공제율 (8,000만원 이하)
1,000만원
연간 월세 한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자격 요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격 요건 (2026년)
요건기준비고
소득 요건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무주택 세대주(세대원)과세기간 중 무주택
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전입신고임대차계약서 주소지에 전입전입 안 되면 공제 불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 이체내역계좌이체·카드결제 등

월세 세액공제 계산 공식

월세 세액공제 = min(연간 월세, 1,000만원) × 공제율(15% 또는 17%)

2024년 세법개정: 소득기준 7,000만→8,000만원, 한도 750만→1,000만원으로 확대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확정일자만으로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절차
1증빙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서(계좌이체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2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시 회사 인사/총무부서에 증빙서류와 함께 월세 세액공제 신청
3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자동 반영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택1)
45월 종합소득세에서도 가능
연말정산에서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가 가능. 또는 경정청구(5년 이내)로도 가능.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장 편리합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임대인 정보 입력으로 발급받으면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 공제 비교

월세 관련 공제는 세액공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구분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공제 유형세액공제 (세금 직접 차감)소득공제 (과세표준 차감)
공제율15~17%30% (체크카드와 동일)
한도연 1,000만원카드 공제 한도에 포함
소득 기준총급여 8,000만원 이하제한 없음
유리한 경우대부분의 경우 유리총급여 8,000만원 초과 시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반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간접 방식이므로 절세 효과가 세액공제가 더 큽니다. 총급여 8,000만원을 초과하여 세액공제 자격이 안 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활용하세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별 공제 비교 사례

월세 50만원(연 600만원)을 기준으로 총급여 구간별 세액공제액을 비교합니다.

총급여별 월세 세액공제 비교 (월세 50만원 기준)
총급여공제율연간 월세세액공제액비고
3,000만원17%600만원102만원최대 공제율 적용
5,000만원17%600만원102만원5,500만원 이하 동일
6,000만원15%600만원90만원공제율 하향
7,500만원15%600만원90만원한도 내 전액 공제
9,000만원-600만원0원공제 자격 없음 (현금영수증 활용)

월세가 84만원(연 1,008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한도가 1,000만원이므로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 × 17% = 170만원이 최대 공제액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인은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법적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대신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소득공제(30%)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시 적용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지출분에, 주택임차차입금 상환공제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에 각각 적용되므로 중복이 아닙니다.

올해 이사했는데 이전 집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해당 연도 내 거주한 모든 주택의 월세가 공제 대상입니다. 이전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월세 이체 내역이 있으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 1,000만원 내에서 적용됩니다.

총급여 8,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관련 혜택이 전혀 없나요?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30%)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카드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반전세(보증금+월세)의 경우 월세 부분만 공제되나요?

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지급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보증금(전세금) 부분은 별도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전세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출처 및 참고 자료

Tier 1 정부 / 1차 출처 (IRS, SSA, 주 정부 기관, 의회) Tier 2 싱크탱크 / 전문가 단체 / 업계 자료 (Tax Foundation, CPA 협회, KFF, Vanguard, BLS 조사)
국세청 — 연말정산 월세공제 안내 www.nts.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법제처) www.law.go.kr
기획재정부 — 2024 세법개정안 www.moef.go.kr
국토교통부 — 월세 세액공제 주거 정책 www.molit.go.kr

면책 조항: 이 계산기는 간편 계산을 위한 근사치이며, 실제 공제 적용은 주택 요건·전입신고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