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2026년 최신 상속세율과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원)가 반영됩니다.

2026년 상속세율 반영 · 일괄공제 5억 vs 기초+인적공제 비교 · 배우자공제 자동 적용

핵심 요약

2026년 상속세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 주요 공제: 기초 2억+일괄 5억원, 배우자공제 5~30억원
  • 추가 공제: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원, 동거주택공제 최대 6억원
  • 10억원 사례: 배우자 있으면 세금 0원, 없으면 약 9,000만원
  • 신고 혜택: 6개월 내 자진신고 시 세액공제 3%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상속세 안내, 2026년 기준

상속세 계산기

있음
상속세
2026년 상속세율·공제 적용 기준
실효세율
총 공제액
과세표준
이 결과의 의미
상속세 산출 내역
항목금액
알아두면 좋은 점

상속세 계산기 이용 가이드

1
상속재산 입력
부동산·금융자산 등 상속재산 총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2
채무 입력
피상속인의 채무와 장례비용을 입력합니다.
3
가족 정보 설정
자녀 수, 배우자 유무,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설정합니다.
4
결과 확인
각종 공제액, 과세표준, 상속세, 실효세율이 즉시 표시됩니다.

10억원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상속재산 10억원(배우자 있음, 자녀 2명)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적용 시 상속세는 0원입니다. 배우자 없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 시 과세표준 5억원에 대해 상속세 약 9,000만원입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년 기준)

5억
일괄공제 (기본)
최대 30억
배우자 상속공제
10~50%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과 과세 구조

상속세 산출 공식 상속세 =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 각종 공제)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 과세가액(상속재산 − 비용) − 공제 합계 → 5단계 누진세율 적용

2026년 상속세 5단계 누진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최대 산출세액
1억원 이하10%1,000만원
1억 초과 ~ 5억원20%1,000만원9,000만원
5억 초과 ~ 10억원30%6,000만원2억4,000만원
10억 초과 ~ 30억원40%1억6,000만원10억4,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6,000만원
세율 체계 핵심: 상속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한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되, 해당 구간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누진공제로 조정됩니다.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가 추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상속공제 상세

기본 공제 체계

🏛️
기초공제2억원
거주자 사망 시 필수 적용
2억원 고정

거주자(국내 주소·거소를 둔 사람)의 사망 시 무조건 2억원이 공제됩니다.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와 합산하여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합니다.

👨‍👩‍👧‍👦
인적공제1인당 5,000만원
자녀·미성년자·장애인 등
자녀 2명 = 1억원

자녀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는 19세까지 잔여 연수 × 1,000만원 추가, 65세 이상 노인은 1인당 5,000만원, 장애인은 기대여명 연수 × 1,00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
일괄공제5억원 (핵심)
기초+인적 합계와 비교하여 유리한 쪽 선택
5억원 고정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6명 이하인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일괄공제가 유리하며, 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와 별도로 중복 적용됩니다.

추가 공제 항목

💍
배우자 상속공제5억~30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소 5억원 보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되며, 신고기한(6개월) 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해야 합니다.

🏦
금융재산공제2천만~2억원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예금·적금·주식·채권 등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부채)의 20%를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이면 전액,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2,000만원, 1억원 초과이면 20%(최대 2억원)를 공제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
10년 이상 동거 요건
주택가액의 100%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원)를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 상속인 무주택 요건 등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공제 항목별 한도 요약표

공제 항목공제 금액적용 조건
기초공제2억원거주자 사망 시 무조건 적용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기초공제와 합산 → 일괄공제와 비교
일괄공제5억원기초+인적 합계와 비교하여 큰 금액 선택
배우자 상속공제5억~30억원법정상속분 한도, 별도 적용
금융재산공제2,000만~2억원순금융재산의 20%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원10년 이상 동거 + 무주택 상속인
절세 포인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으며,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까지 합산하면 최대 4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계산 상세 예시 — 10억원 상속

계산 조건
상속재산 10억원 채무 5,000만원 배우자 있음 자녀 2명
1 과세가액 산정

10억원 − 채무 5,000만원 = 9억5,000만원

상속재산 총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용(최대 1,500만원 한도), 공과금을 차감합니다. 장례비용은 별도 증빙 없이 500만원까지 인정되며, 증빙 시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 기초+인적공제 vs 일괄공제 비교
구분산출 내역금액
기초공제무조건 적용2억원
인적공제자녀 2명 × 5,000만원1억원
합계3억원
일괄공제3억원 < 5억원이므로5억원 선택

기초+인적공제(3억원)보다 일괄공제(5억원)가 크므로 일괄공제를 선택합니다. 자녀가 7명 이상이어야 기초+인적공제가 유리해집니다.

3 배우자공제 및 금융재산공제 적용
공제 항목적용 금액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보장)5억원
금융재산공제 (9.5억 × 5%)4,750만원
총 공제액10억4,750만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별도 입력하지 않으면 최소 5억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법정상속분을 입력하면 더 큰 공제가 가능합니다(최대 30억원).

4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9억5,000만원 − 10억4,750만원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0원

총 공제액이 과세가액을 초과하므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10억원 상속에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없는 경우 주의: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됩니다. 동일 조건(10억, 채무 5천만)에서 과세표준 4억5,000만원에 세율 20% 적용 시 상속세 약 8,000만원이 발생합니다. 배우자 유무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상속 vs 증여, 생전 플래닝 전략 비교

사전증여 전략

생전에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재산 규모를 축소

핵심 원리
10년 주기로 자녀·배우자에게 분산 증여 → 상속재산 감소 → 낮은 세율 구간 적용
증여 면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10년 합산)
주의사항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 5년 이내(비상속인)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
적합 대상
자산 15억원 이상, 10년 이상 계획 가능한 경우

배우자공제 극대화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활용한 공제 극대화 전략

핵심 원리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 이상 상속 → 최대 30억원 공제 활용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 자녀 1의 비율 (예: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
주의사항
2차 상속(배우자 사망 시) 세부담 고려 필수 — 배우자는 일괄공제만 적용
적합 대상
자산 10~30억원, 배우자와 자녀 모두 있는 경우

상속세 vs 증여세 세부담 비교

구분상속세증여세
세율10~50% (동일)10~50% (동일)
기본 공제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6억, 성인자녀 5천만원
배우자 공제최소 5억~최대 30억원10년간 6억원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증여일로부터 3개월
자진신고 공제산출세액의 3%산출세액의 3%
연대납세상속인 전원 연대 책임수증자 단독 납부
실전 절세 포인트: 30억원 자산가가 자녀 2명에게 10년간 각 5,000만원씩 증여(합계 1억)하면 증여세 없이 상속재산이 29억으로 감소합니다. 이를 3회(30년) 반복하면 상속재산 27억원에 세율 구간이 낮아져 약 2억원 이상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로 사전증여 시 증여세를 미리 확인하세요. 가족간 증여세 계산기에서 관계별 면제 한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 방법과 신고 시 주의사항

상속재산 평가 기준

시가 평가 원칙
상속재산은 시가(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동일 단지 유사 면적의 매매·감정·경매 가격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은 공시가격,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수익가치 평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재산 유형별 평가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국세청 기준시가), 상장주식(평가기간 종가 평균), 비상장주식(순자산+수익 가중평균) 등 재산 유형별로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

증여 대상합산 기간합산 효과
상속인 (배우자·자녀)사망일 전 10년 이내상속재산에 합산 → 높은 누진세율 적용 가능
상속인 외 (며느리·사위 등)사망일 전 5년 이내상속재산에 합산 (기납부 증여세 공제)
10년/5년 초과 증여합산 제외상속재산에 불포함 → 절세 효과 확정

추정상속재산과 세무조사

세무조사 대비 필수 확인: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됩니다. 상속세 신고 시 재산 변동 내역과 사용처 증빙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부동산 처분 시 양도세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세 계산기 이용 가이드

입력 항목 안내

  • 상속재산 총액: 부동산(시가 또는 공시가격), 금융자산(예금·주식·보험금), 기타 재산(차량·보석·골동품 등)의 합계를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채무·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은행 대출, 미납 세금, 장례비용(증빙 없이 500만원, 증빙 시 최대 1,500만원)을 입력합니다.
  • 자녀 수: 법적 자녀(친자녀·양자녀 포함)의 수를 선택합니다. 인적공제(1인당 5,000만원)에 반영됩니다.
  • 배우자 유무: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가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법정상속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최소 5억~최대 30억)이 공제됩니다. 미입력 시 최소 5억원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한 팁: 부동산은 재산세 계산기에서 확인한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도 상속 비용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10억원이면 상속세가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공제로 상속세 0원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되어 과세표준 5억원에 상속세 약 9,000만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네.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2억)+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7명 이상이 아니라면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율은 동일(10~50%)하지만, 공제 체계가 다릅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최대 30억 등 공제가 크고, 증여세는 관계별 공제(배우자 6억, 자녀 5천만)가 적용됩니다.

금융재산공제는 무엇인가요?

예금·적금·주식 등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합니다. 최소 2,000만원, 최대 2억원까지입니다.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이 기준입니다.

상속세 출처 및 참고 자료

Tier 1 정부 / 1차 출처 (IRS, SSA, 주 정부 기관, 의회) Tier 2 싱크탱크 / 전문가 단체 / 업계 자료 (Tax Foundation, CPA 협회, KFF, Vanguard, BLS 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 www.law.go.kr
국세청 — 상속세 안내 www.nts.go.kr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axlaw.nts.go.kr
기획재정부 — 상속세 제도 안내 www.moef.go.kr

면책 조항: 이 계산기는 간편 계산용이며, 실제 상속세는 사전증여 합산, 가업상속공제, 세대생략 할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