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2026년 최신 상속세율과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원)가 반영됩니다.
2026년 상속세율 반영 · 일괄공제 5억 vs 기초+인적공제 비교 · 배우자공제 자동 적용
핵심 요약
2026년 상속세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 주요 공제: 기초 2억+일괄 5억원, 배우자공제 5~30억원
- 추가 공제: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원, 동거주택공제 최대 6억원
- 10억원 사례: 배우자 있으면 세금 0원, 없으면 약 9,000만원
- 신고 혜택: 6개월 내 자진신고 시 세액공제 3%
상속세 계산기
| 항목 | 금액 |
|---|
상속세 계산기 이용 가이드
10억원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상속재산 10억원(배우자 있음, 자녀 2명)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적용 시 상속세는 0원입니다. 배우자 없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 시 과세표준 5억원에 대해 상속세 약 9,000만원입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년 기준)
상속세 세율과 과세 구조
2026년 상속세 5단계 누진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최대 산출세액 |
|---|---|---|---|
| 1억원 이하 | 10% | — | 1,000만원 |
| 1억 초과 ~ 5억원 | 20% | 1,000만원 | 9,000만원 |
| 5억 초과 ~ 10억원 | 30% | 6,000만원 | 2억4,000만원 |
| 10억 초과 ~ 30억원 | 40% | 1억6,000만원 | 10억4,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 |
상속세 상속공제 상세
기본 공제 체계
거주자(국내 주소·거소를 둔 사람)의 사망 시 무조건 2억원이 공제됩니다.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와 합산하여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합니다.
자녀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는 19세까지 잔여 연수 × 1,000만원 추가, 65세 이상 노인은 1인당 5,000만원, 장애인은 기대여명 연수 × 1,00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6명 이하인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일괄공제가 유리하며, 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와 별도로 중복 적용됩니다.
추가 공제 항목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되며, 신고기한(6개월) 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금·적금·주식·채권 등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부채)의 20%를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이면 전액,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2,000만원, 1억원 초과이면 20%(최대 2억원)를 공제합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원)를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 상속인 무주택 요건 등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공제 항목별 한도 요약표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적용 조건 |
|---|---|---|
| 기초공제 | 2억원 | 거주자 사망 시 무조건 적용 |
| 인적공제 | 자녀 1인당 5,000만원 | 기초공제와 합산 → 일괄공제와 비교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인적 합계와 비교하여 큰 금액 선택 |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30억원 | 법정상속분 한도, 별도 적용 |
| 금융재산공제 | 2,000만~2억원 | 순금융재산의 20% |
| 동거주택공제 | 최대 6억원 | 10년 이상 동거 + 무주택 상속인 |
상속세 계산 상세 예시 — 10억원 상속
10억원 − 채무 5,000만원 = 9억5,000만원
상속재산 총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용(최대 1,500만원 한도), 공과금을 차감합니다. 장례비용은 별도 증빙 없이 500만원까지 인정되며, 증빙 시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구분 | 산출 내역 | 금액 |
|---|---|---|
| 기초공제 | 무조건 적용 | 2억원 |
| 인적공제 | 자녀 2명 × 5,000만원 | 1억원 |
| 합계 | 3억원 | |
| 일괄공제 | 3억원 < 5억원이므로 | 5억원 선택 |
기초+인적공제(3억원)보다 일괄공제(5억원)가 크므로 일괄공제를 선택합니다. 자녀가 7명 이상이어야 기초+인적공제가 유리해집니다.
| 공제 항목 | 적용 금액 |
|---|---|
| 일괄공제 | 5억원 |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보장) | 5억원 |
| 금융재산공제 (9.5억 × 5%) | 4,750만원 |
| 총 공제액 | 10억4,750만원 |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별도 입력하지 않으면 최소 5억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법정상속분을 입력하면 더 큰 공제가 가능합니다(최대 30억원).
9억5,000만원 − 10억4,750만원 = 과세표준 0원 → 상속세 0원
총 공제액이 과세가액을 초과하므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10억원 상속에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 vs 증여, 생전 플래닝 전략 비교
사전증여 전략
생전에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재산 규모를 축소
- 핵심 원리
- 10년 주기로 자녀·배우자에게 분산 증여 → 상속재산 감소 → 낮은 세율 구간 적용
- 증여 면제 한도
-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10년 합산)
- 주의사항
-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 5년 이내(비상속인)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
- 적합 대상
- 자산 15억원 이상, 10년 이상 계획 가능한 경우
배우자공제 극대화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활용한 공제 극대화 전략
- 핵심 원리
-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 이상 상속 → 최대 30억원 공제 활용
- 법정상속분
- 배우자 1.5 : 자녀 1의 비율 (예: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
- 주의사항
- 2차 상속(배우자 사망 시) 세부담 고려 필수 — 배우자는 일괄공제만 적용
- 적합 대상
- 자산 10~30억원, 배우자와 자녀 모두 있는 경우
상속세 vs 증여세 세부담 비교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 세율 | 10~50% (동일) | 10~50% (동일) |
| 기본 공제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6억, 성인자녀 5천만원 |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최대 30억원 | 10년간 6억원 |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 증여일로부터 3개월 |
| 자진신고 공제 | 산출세액의 3% | 산출세액의 3% |
| 연대납세 | 상속인 전원 연대 책임 | 수증자 단독 납부 |
관련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로 사전증여 시 증여세를 미리 확인하세요. 가족간 증여세 계산기에서 관계별 면제 한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 방법과 신고 시 주의사항
상속재산 평가 기준
- 시가 평가 원칙
- 상속재산은 시가(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동일 단지 유사 면적의 매매·감정·경매 가격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 보충적 평가방법
-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은 공시가격,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수익가치 평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 재산 유형별 평가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국세청 기준시가), 상장주식(평가기간 종가 평균), 비상장주식(순자산+수익 가중평균) 등 재산 유형별로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
| 증여 대상 | 합산 기간 | 합산 효과 |
|---|---|---|
| 상속인 (배우자·자녀) | 사망일 전 10년 이내 | 상속재산에 합산 → 높은 누진세율 적용 가능 |
| 상속인 외 (며느리·사위 등) | 사망일 전 5년 이내 | 상속재산에 합산 (기납부 증여세 공제) |
| 10년/5년 초과 증여 | 합산 제외 | 상속재산에 불포함 → 절세 효과 확정 |
추정상속재산과 세무조사
상속세 계산기 이용 가이드
입력 항목 안내
- 상속재산 총액: 부동산(시가 또는 공시가격), 금융자산(예금·주식·보험금), 기타 재산(차량·보석·골동품 등)의 합계를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채무·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은행 대출, 미납 세금, 장례비용(증빙 없이 500만원, 증빙 시 최대 1,500만원)을 입력합니다.
- 자녀 수: 법적 자녀(친자녀·양자녀 포함)의 수를 선택합니다. 인적공제(1인당 5,000만원)에 반영됩니다.
- 배우자 유무: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가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법정상속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최소 5억~최대 30억)이 공제됩니다. 미입력 시 최소 5억원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관련 계산기
상속세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10억원이면 상속세가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공제로 상속세 0원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만 적용되어 과세표준 5억원에 상속세 약 9,000만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네.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2억)+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7명 이상이 아니라면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율은 동일(10~50%)하지만, 공제 체계가 다릅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최대 30억 등 공제가 크고, 증여세는 관계별 공제(배우자 6억, 자녀 5천만)가 적용됩니다.
금융재산공제는 무엇인가요?
예금·적금·주식 등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합니다. 최소 2,000만원, 최대 2억원까지입니다.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이 기준입니다.
상속세 출처 및 참고 자료
면책 조항: 이 계산기는 간편 계산용이며, 실제 상속세는 사전증여 합산, 가업상속공제, 세대생략 할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