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최신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근로자·사업주 각각의 부담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1.8%,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이 반영됩니다.
2026년 요율 반영 · 근로자/사업주 분담 내역 ·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핵심 요약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월급 350만원 기준 부담액입니다.
-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월 약 16.6만원
-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월 약 12.6만원
-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3.14%, 월 약 1.7만원
- 고용보험: 1.8%(근로자 0.9%), 월 약 3.2만원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업종별 0.7~18.6%(평균 1.47%)
- 합계: 근로자 약 34만원, 사업주 산재 포함 약 38만원
4대보험 계산기
| 보험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과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율입니다.
| 보험 종류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비고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상한 637만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3.14% | 6.57% | 6.57% | 건보료 기준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보수월액 기준 |
| 고용안정·직능개발 | 0.25~0.85% | — | 0.25~0.85% | 사업주만, 규모별 |
| 산재보험 | 평균 1.47% | — | 전액 부담 | 업종별 0.7~18.6% |
출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26년 고시 기준
4대보험 계산기 이용 가이드
월급 350만원의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월급 350만원의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는 약 34만원(국민연금 16.6만원, 건강보험 12.6만원, 장기요양 1.7만원, 고용보험 3.2만원)입니다. 사업주 부담은 산재보험 포함 약 38만원이며, 총 4대보험료는 약 72만원입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2026년 요율 기준
4대보험 각 항목별 요율과 계산 방식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4대 사회보험 근로자·사업주 부담 내역
근로자 4.75% + 사업주 4.75%로 50:50 분담합니다. 연금개혁법에 따라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40만원~상한 637만원(7월부터 659만원)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로 균등 분담합니다. 전년 7.09% 대비 ↑0.1%p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보수월액 상한 없이 소득 전액에 적용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건보료 비중이 커집니다.
건강보험료의 13.14%가 자동 산출됩니다 (근로자 6.57% + 사업주 6.57%). 별도 계산 없이 건보료에 연동되므로 건보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 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1.8% (각 0.9%)는 근로자·사업주 균등 분담합니다. 사업주는 추가로 고용안정·직능개발사업 보험료(0.25~0.85%)를 부담합니다.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의 기초가 됩니다.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공제는 없습니다. 업종별 재해율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사무직·기타사업 0.9%, 제조업 1.4%, 운수·창고업 1.8%, 건설업 3.7%, 광업 5.8%.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사업장 재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이 적용됩니다.
각 보험료 = 보수월액(과세 대상 급여) × 해당 보험 요율보수월액 = 세전 급여 - 비과세 소득(식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등)
국민연금만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이 적용되며, 건강보험은 상한 없이 전액 적용됩니다.
내 급여에서 실제 공제되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정확한 공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비과세 항목(식대·자가운전보조금)을 반영하지 않으면 매달 수만원씩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2026년 4대보험 달라진 점
2025년 연금개혁법에 따라 근로자 4.5% → 4.75%로 인상.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사업주 부담도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근로자 부담 3.545% → 3.595%로 인상.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한이 없어 소득에 비례합니다.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인상. 건보료 자체도 올랐으므로 이중 인상 효과가 발생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요양 수요 증가가 원인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1.8%(각 0.9%)가 유지됩니다. 고용안정·직능개발사업 보험료도 규모별 요율 변동이 없습니다.
보험료율 변동이 내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액이 은퇴 후 얼마로 돌아오는지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연봉별 4대보험 공제액 비교표
2026년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 (월 기준)
아래는 대표 연봉 구간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 합계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므로 제외됩니다.
| 연봉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부담률 |
|---|---|---|---|---|---|---|---|
| 3,000만원 | 250만원 | 118,750원 | 89,875원 | 11,805원 | 22,500원 | 242,930원 | 9.7% |
| 4,000만원 | 333만원 | 158,175원 | 119,735원 | 15,729원 | 29,970원 | 323,609원 | 9.7% |
| 5,000만원 | 417만원 | 198,075원 | 149,915원 | 19,694원 | 37,530원 | 405,214원 | 9.7% |
| 7,000만원 | 583만원 | 276,925원 | 209,585원 | 27,539원 | 52,470원 | 566,519원 | 9.7% |
| 1억원 | 833만원 | 302,575원 | 299,465원 | 39,350원 | 74,970원 | 716,360원 | 8.6% |
직장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정확한 본인 부담분을 확인하세요 — 연봉이 높을수록 건보료가 급격히 올라가 국민연금보다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사업주 4대보험 부담 구조와 인건비 영향
사업주 부담 보험료율
직원 1명을 고용하면 급여 외에 급여의 약 10~15%를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로 추가 지출해야 합니다.
| 보험 항목 | 사업주 부담률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근로자와 동일 |
| 건강보험 | 3.595% | 근로자와 동일 |
| 장기요양 | 건보의 6.57% | 근로자와 동일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근로자와 동일 |
| 고용안정·직능개발 | 0.25~0.85% | 사업주만 (규모별 차등) |
| 산재보험 | 0.7~18.6% | 사업주만 (업종별 차등)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사업주만 부담)
- 150인 미만 사업장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 150인~1,000인 미만
- 0.65%
- 1,000인 이상 · 국가·지자체
- 0.85%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 업종 | 요율 | 월 350만원 기준 |
|---|---|---|
| 사무직·기타사업 | 0.9% | 31,500원 |
| 제조업 | 1.4% | 49,000원 |
| 운수·창고업 | 1.8% | 63,000원 |
| 건설업 | 3.7% | 129,500원 |
| 광업 | 5.8% | 203,000원 |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로 현재 납부액이 은퇴 후 얼마로 돌아오는지 확인하세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근로자 입장에서의 정확한 공제 내역도 함께 점검하세요.
4대보험 절감 전략과 퇴직 시 주의사항
합법적 절감 방법
- 식대
-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
- 자녀보육수당
- 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위 항목을 급여에 포함하면 보수월액(과세 대상 급여)이 줄어 4대보험료가 절감됩니다. 비과세 수당을 반영하지 않으면 매달 수만원씩 보험료를 더 냅니다.
퇴직 시 주의사항 — 지역가입 전환
퇴직 예정이라면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전환 후 보험료를 미리 확인하세요. 월급에서 실제 빠지는 전체 공제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관련 계산기
4대보험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누가 얼마씩 부담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50으로 분담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도 50:50이지만, 고용안정·직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도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이 왜 올랐나요?
2025년 연금개혁법 통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인상됩니다. 2026년 9.5% → 203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상한이 있나요?
네.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2026.7부터 659만원)까지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월급 637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은 최대 약 30.3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 재해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광업(5.8%), 건설업(3.7%) 등 위험 업종은 높고, 사무직(0.9%) 등은 낮습니다.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사업장 재해율에 따른 할인·할증도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일용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합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에도 부과되나요?
4대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4대보험 출처 및 참고 자료
면책 조항: 이 계산기는 2026년 고시 요율을 기준으로 한 근사치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수월액 신고 금액·개별실적요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