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2026년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환산급여 방식으로 단계별 계산합니다.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하고, 환산급여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한 뒤 연분연승법으로 최종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
2026년 소득세법 기준 · 근속연수공제 반영 · 환산급여 누진세율 · 퇴직사유별 비교
핵심 요약
2026년 퇴직소득세는 환산급여 방식으로 계산하며, 장기근속일수록 유리합니다.
- 계산 예시: 퇴직금 5,000만원·10년 근속 → 세금 약 462만원(실효세율 9.2%)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원×연수 ~ 20년 초과 4,000만원+300만원×(연수-20)
- 환산 과정: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에 세율 적용
- IRP 절세: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절감
-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 추가 부과
퇴직소득세 계산기
단계별 퇴직소득세 산출 과정
| 단계 | 항목 | 금액 |
|---|
퇴직금 구간별 퇴직소득세표
아래 표는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환산급여 방식으로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누진세율 → 연분연승법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 퇴직급여 | 3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위 표는 환산급여 방식 기반이며, 중간정산·기납부세액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이용 가이드
퇴직금 5000만원, 근속 10년일 때 퇴직소득세는 얼마인가요?
퇴직금 5,000만원·근속 10년(일반퇴직) 기준,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적용 후 환산급여기준 3,500만원, 환산급여 4,200만원이 됩니다. 환산급여에 15% 세율 적용 시 환산산출세액 약 504만원, 퇴직소득세 약 420만원, 지방소득세 약 42만원, 세금 합계 약 462만원입니다. 실수령액은 약 4,538만원(실효세율 약 9.2%)입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기준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상세 해설
근속연수공제 = 구간별 기본공제 + (초과연수 × 구간별 단가)
핵심: 퇴직소득세 계산의 첫 단계로,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에 비례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장기근속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년 미만 근속개월은 1년으로 올림 처리합니다. 예: 10년 3개월 → 근속연수 11년 적용
2026년 근속연수공제 기준표
| 근속연수 | 공제액 산식 | 누적 공제액 예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5년: 500만원 |
| 5~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 10년: 1,500만원 |
| 10~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 20년: 4,00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30년: 7,000만원 |
퇴직소득세 환산급여 계산 과정
퇴직소득세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누진세율 적용} × 근속연수 ÷ 12
연분연승법: 퇴직금을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장기근속자일수록 환산급여가 낮아져 적용 세율이 하락합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가 별도 부과됩니다
퇴직급여 5,000만원 −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환산급여기준 3,500만원
10년 근속 시 근속연수공제: 500만 + 200만×5 = 1,500만원
환산급여기준 3,500만원 × 12 ÷ 10년 = 환산급여 4,200만원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기준을 산정합니다
환산급여 4,200만원 × 15% − 누진공제 126만원 = 환산산출세액 504만원
4,200만원은 1,400만~5,000만원 구간 → 세율 15% 적용
환산산출세액 504만원 × 10년 ÷ 12 = 퇴직소득세 420만원
지방소득세 42만원 포함 → 총 세금 462만원, 실수령액 4,538만원 (실효세율 9.2%)
2026년 소득세 누진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퇴직금 구간별 퇴직소득세표
근속연수별로 퇴직금에 따른 예상 세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효세율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크게 하락합니다.
| 퇴직금 | 5년 근속 | 10년 근속 | 15년 근속 | 20년 근속 | 25년 근속 |
|---|---|---|---|---|---|
| 3,000만원 | 약 193만원 6.4% | 약 54만원 1.8% | 약 1만원 0.0% | 0원 — | 0원 — |
| 5,000만원 | 약 555만원 11.1% | 약 462만원 9.2% | 약 127만원 2.5% | 약 36만원 0.7% | 0원 — |
| 1억원 | 약 1,925만원 19.3% | 약 1,078만원 10.8% | 약 590만원 5.9% | 약 310만원 3.1% | 약 149만원 1.5% |
| 2억원 | 약 5,367만원 26.8% | 약 3,157만원 15.8% | 약 1,907만원 9.5% | 약 1,122만원 5.6% | 약 670만원 3.4% |
| 5억원 | 약 1.7억원 34.7% | 약 1.1억원 22.0% | 약 7,200만원 14.4% | 약 4,850만원 9.7% | 약 3,280만원 6.6% |
10년 근속 기준
실효세율 9.2%
퇴직소득세 퇴직금 수령 시 절세 전략
2026년 기준 퇴직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핵심 전략 3가지를 비교합니다.
전략 1: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절세 효과 최대)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55세 이후까지 과세이연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체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 10년 이내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 → 30% 절세
- 10년 초과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의 60%만 과세 → 40% 절세
-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3.3~5.5% (일시금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전략 2: 퇴직 시기 조율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올림 처리하므로, 연 단위 기준 직후에 퇴직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 1개월 근속 → 11년 적용 → 10년 대비 250만원 추가 공제
- 20년 1개월 근속 → 21년 적용 → 20년 대비 300만원 추가 공제
전략 3: 혼합 수령 전략
일부는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IRP로 이체하여 유동성과 절세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 주택 구입·전세 등 목돈 필요분만 일시금 수령
- 나머지 금액 IRP 이체로 과세이연 + 절세
- IRP 내 운용수익은 인출 시까지 비과세
주의: 중간정산의 세금 함정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기간까지의 근속연수가 초기화됩니다. 향후 퇴직 시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들어 세금이 증가합니다.
- 중간정산 없이 20년 근속 → 공제 4,000만원
- 10년차에 중간정산 후 10년 추가 근속 → 공제 1,500만원 (2,500만원 손해)
-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은퇴자금 계산기로 필요 자금을 확인하고 유지하세요
퇴직소득세 계산기 이용 가이드
퇴직금 계산기에서 산출한 퇴직급여 총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퇴직연금(DC형)은 적립금 총액, DB형은 퇴직급여 예상액을 입력하세요.
입사일~퇴직일까지의 총 근무기간입니다. 1년 미만 개월은 별도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올림 처리됩니다.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정산 이후 기간만 입력합니다.
일반퇴직·정년퇴직·임원퇴직 중 선택합니다. 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퇴직소득 한도가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액이 단계별로 표시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결과와 합산하면 퇴직 전후 소득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관련 계산기
퇴직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①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 환산급여기준을 구하고, ②환산급여기준×12÷근속연수로 환산급여를 산출합니다. ③환산급여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하고, ④환산산출세액×근속연수÷12가 퇴직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퇴직사유(일반·정년·임원)에 따라 세금이 다른가요?
기본적인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 한도 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과다퇴직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정년퇴직은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절세 계획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5000만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근속 10년 기준,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적용 후 환산급여 4,200만원에 15% 세율 적용 시 퇴직소득세 약 420만원, 지방소득세 약 42만원입니다. 근속 20년이면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유예)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과세되어 30~40%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퇴직일까지의 총 근무기간이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 처리합니다. 10년 1개월 근무 시 근속연수는 11년입니다.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그 이후 기간만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납부하나요?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로, 퇴직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별도 신고·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출처 및 참고 자료
면책 조항: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기반 계산이며, 실제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 구성·기납부세액·중간정산 이력·비과세 퇴직급여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