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계산기

법정·지정·정치자금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유형별로 정확히 계산합니다.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은 30%(종교단체 10%) 한도이며,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법정 100% · 지정 30% · 종교 10% · 15%/30% 세액공제

핵심 요약

2026년 기부금 세액공제 핵심입니다.

  •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00% 한도
  • 지정기부금: 30% 한도 (종교단체 10%)
  • 공제율: 1,000만원 이하 15%, 초과 30%
  • 정치자금: 10만원 전액공제 + 초과분 15/30%
  • 이월: 한도 초과분 10년간 이월공제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계산기

정당·후원회·선관위 기부금
국가·지자체·적십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학교·사회복지법인·문화예술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합계
2026년 세법 기준
일반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 공제
이월 가능액
이 결과의 의미
기부금 세액공제 상세 내역
항목금액
알아두면 좋은 점

기부금 공제 계산기 이용 가이드

1
급여·기부금 입력
총급여와 각 유형별 기부금을 입력합니다.
2
결과 확인
유형별 공제 한도와 세액공제가 표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은 30%(종교 10%) 한도입니다.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이며,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30%
1천만 초과 공제율
15%
1천만 이하 공제율
100%
법정기부금 한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유형별 한도

기부금 유형별 공제 한도
유형대상한도
법정기부금국가·지자체·적십자근로소득금액 100%
지정기부금(일반)학교·복지법인·문화단체근로소득금액 30%
지정기부금(종교)종교단체근로소득금액 10%
정치자금정당·후원회·선관위별도 규정

공제 순서: 법정기부금 → 정치자금 → 지정기부금(비종교) → 지정기부금(종교) 순으로 공제합니다. 법정기부금은 항상 우선 공제되므로 지정기부금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특례

10만원 기부 = 사실상 무료: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율이 100/110(약 90.9%)로 적용되어 연말정산에서 거의 전액이 돌아옵니다. 민주주의 참여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구간공제율예시
10만원 이하100/110 (≈90.9%)10만원 → 약 9.1만원 환급
10만~1,000만원15%100만원 → 약 22.6만원
1,000만원 초과30%2,000만원 → 약 309만원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이월공제

당해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다음 해부터 해당 유형의 한도 내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구분이월 가능 여부이월 기간
법정기부금가능10년
지정기부금가능10년
정치자금불가-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나뉘며, 공제 한도와 대상 단체가 다릅니다. 연말정산 시 법정기부금이 우선 공제되므로 전략적 배분이 중요합니다.

법정기부금 vs 지정기부금 비교
구분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일반)지정기부금(종교)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공제 한도근로소득금액 100%근로소득금액 30%근로소득금액 10%
대상 단체국가·지자체·적십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학교·사회복지법인·문화예술단체종교단체
공제 순서1순위 (최우선)3순위4순위 (최후순위)
이월공제10년10년10년
절세 팁: 법정기부금은 한도가 100%이므로 대부분 전액 공제됩니다. 지정기부금 한도(30%)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되므로, 고액 기부 시 연도별로 분산하면 공제 효율이 높아집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중에서도 별도 한도(근로소득금액의 10%)가 적용됩니다. 일반 지정기부금(30%)보다 낮으므로, 종교 기부금이 많은 근로자는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 5,000만원 · 근로소득금액 3,550만원 기준
1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3,550만 × 10% = 355만원
2일반 지정기부금 한도
3,550만 × 30% = 1,065만원
한도 차이
종교 기부금 한도는 일반의 1/3 수준이므로 초과분은 이월공제 대상
주의: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10%)는 일반 지정기부금 한도(30%)에 포함됩니다. 종교 기부금 300만원 + 일반 기부금 800만원이면, 한도 내 종교 355만원·일반 1,065만원 모두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영수증 발급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발급 방법대상비고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대부분의 법정·지정기부금1월 15일 이후 홈택스 자동 조회
기부 단체 직접 발급간소화 미등록 단체단체에 직접 요청 필요
정치자금 영수증정당·후원회 기부금선관위 발급 영수증 필요
허위 영수증 주의: 실제 기부하지 않은 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가산세(40%)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부 단체 측도 발급 의무 위반 시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간소화 누락 시: 국세청 간소화에 기부금이 누락된 경우, 해당 단체에 직접 연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누락 자료는 홈택스에서 「추가자료 등록」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이월공제 활용 전략

고액 기부자나 소득 대비 기부금이 많은 경우, 이월공제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봉 4,000만원 · 지정기부금 1,500만원 · 근로소득금액 2,680만원
1올해 공제 한도
2,680만 × 30% = 804만원
2한도 초과액
1,500만 - 804만 = 696만원 이월
3내년 이월공제
내년 한도 내에서 696만원 우선 공제 (이월분이 당해분보다 먼저)
총 혜택
10년간 나누어 전액 공제 가능 → 세액공제 합계 225만원
이월공제 우선순위: 이월된 기부금은 당해 발생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됩니다. 또한 이월 연차가 오래된 것이 최우선으로 공제됩니다(선입선출 원칙).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종합 계산 사례

연봉 6,000만원 근로자가 다양한 기부금을 낸 경우의 세액공제를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연봉 6,000만원 · 법정기부금 50만원 · 지정기부금(비종교) 200만원 · 종교 기부금 100만원 · 정치자금 10만원
1 근로소득금액 산정
총급여 6,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약 1,470만원 = 약 4,530만원
2 법정기부금 공제 (100% 한도)
한도: 4,530만원 × 100% = 4,530만원 → 50만원 전액 공제
3 지정기부금 한도 산정
(4,530만 - 50만) × 30% = 1,344만원 한도 → 200만원 전액 공제
4 종교 기부금 한도 산정
(4,530만 - 50만) × 10% = 448만원 한도 → 100만원 전액 공제
5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
(50만 + 200만 + 100만) = 350만원 × 15% = 52.5만원
6 정치자금 세액공제
10만원 × 100/110 = 약 9.1만원
총 세액공제
52.5만 + 9.1만 = 약 61.6만원 세금 절약
기부금 1,000만원 초과 시: 기부금 합계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고액 기부자일수록 세액공제 효과가 커집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맞벌이 부부 기부금 배분 전략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부금 공제를 어느 배우자가 받는지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실제 기부한 사람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기부금 배분 시뮬레이션
구분배우자 A (연봉 7,000만)배우자 B (연봉 4,000만)
적용 세율24% (과세표준 5,000~8,800만)15% (과세표준 1,400~5,000만)
기부금 공제율15% / 30% (1,000만 초과)15% / 30% (1,000만 초과)
지정기부금 한도 (30%)약 1,450만원약 800만원
기부금 500만원 배분 예시
A고소득 배우자가 전액 공제

500만 × 15% = 75만원 세액공제 (한도 충분)

B저소득 배우자가 전액 공제

500만 × 15% = 75만원 세액공제 (동일 공제율이나 한도 여유 적음)

결론배분 원칙

기부금 세액공제율 자체는 동일(15%/30%)이므로, 한도 여유가 큰 고소득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원칙: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소득과 무관하게 15%/30%로 동일하지만, 공제 한도(근로소득금액의 30%)가 다르므로 한도 여유가 큰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액 기부 시 한도 초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자주 묻는 질문

종교단체 기부금과 일반 지정기부금은 한도가 다른가요?

네,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일반 지정기부금은 30% 한도입니다. 종교 기부금이 많은 경우 한도를 확인하세요.

기부금 영수증 없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부금 영수증 또는 국세청 간소화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부한 단체에서 발급받거나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확인하세요.

올해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다음 해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이월이 불가합니다.

정치자금 10만원 기부가 유리한 이유는?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율이 100/110(약 90.9%)로 사실상 전액이 돌아옵니다. 나머지 약 9,091원만 실제 부담이므로, 민주주의 참여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동시에 기부하면 공제 순서는?

법정기부금 → 정치자금 → 지정기부금(비종교) → 지정기부금(종교) 순서로 공제됩니다. 법정기부금이 최우선 공제되므로, 법정기부금이 많으면 지정기부금의 공제 한도 기준인 「근로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이 줄어듭니다.

이월된 기부금과 올해 기부금 중 어느 것이 먼저 공제되나요?

이월된 기부금이 당해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됩니다. 이월분 중에서도 오래된 연도의 기부금이 최우선입니다(선입선출). 따라서 이월 기부금이 있으면 올해 기부금이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기부금 영수증이 누락되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된 경우, 기부한 단체에 직접 연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한을 놓쳤다면 경정청구(5년 이내)를 통해 소급 공제도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 출처 및 참고 자료

Tier 1 정부 / 1차 출처 (IRS, SSA, 주 정부 기관, 의회) Tier 2 싱크탱크 / 전문가 단체 / 업계 자료 (Tax Foundation, CPA 협회, KFF, Vanguard, BLS 조사)
국세청 — 기부금 세액공제 www.nts.go.kr
소득세법 제59조의4 (법제처) 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법제처) www.law.go.kr
기획재정부 — 세법개정안 www.moef.go.kr
국세청 홈택스 — 기부금 공제 안내 www.hometax.go.kr
행정안전부 — 기부금단체 등록 www.mois.go.kr

면책 조항: 간편 계산 근사치이며, 실제 공제는 세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