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계산기
법정·지정·정치자금 기부금의 세액공제를 유형별로 정확히 계산합니다.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은 30%(종교단체 10%) 한도이며,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법정 100% · 지정 30% · 종교 10% · 15%/30% 세액공제
핵심 요약
2026년 기부금 세액공제 핵심입니다.
-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00% 한도
- 지정기부금: 30% 한도 (종교단체 10%)
- 공제율: 1,000만원 이하 15%, 초과 30%
- 정치자금: 10만원 전액공제 + 초과분 15/30%
- 이월: 한도 초과분 10년간 이월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계산기
| 항목 | 금액 |
|---|
기부금 공제 계산기 이용 가이드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은 30%(종교 10%) 한도입니다.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이며,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유형별 한도
| 유형 | 대상 | 한도 |
|---|---|---|
| 법정기부금 | 국가·지자체·적십자 | 근로소득금액 100% |
| 지정기부금(일반) | 학교·복지법인·문화단체 | 근로소득금액 30% |
| 지정기부금(종교) |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 10% |
| 정치자금 | 정당·후원회·선관위 | 별도 규정 |
공제 순서: 법정기부금 → 정치자금 → 지정기부금(비종교) → 지정기부금(종교) 순으로 공제합니다. 법정기부금은 항상 우선 공제되므로 지정기부금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특례
10만원 기부 = 사실상 무료: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율이 100/110(약 90.9%)로 적용되어 연말정산에서 거의 전액이 돌아옵니다. 민주주의 참여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구간 | 공제율 | 예시 |
|---|---|---|
| 10만원 이하 | 100/110 (≈90.9%) | 10만원 → 약 9.1만원 환급 |
| 10만~1,000만원 | 15% | 100만원 → 약 22.6만원 |
| 1,000만원 초과 | 30% | 2,000만원 → 약 309만원 |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이월공제
당해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다음 해부터 해당 유형의 한도 내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 구분 | 이월 가능 여부 | 이월 기간 |
|---|---|---|
| 법정기부금 | 가능 | 10년 |
| 지정기부금 | 가능 | 10년 |
| 정치자금 | 불가 | - |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법정 vs 지정기부금 비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뉘며, 공제 한도와 대상 단체가 다릅니다. 연말정산 시 법정기부금이 우선 공제되므로 전략적 배분이 중요합니다.
| 구분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일반) | 지정기부금(종교) |
|---|---|---|---|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
| 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 100% | 근로소득금액 30% | 근로소득금액 10% |
| 대상 단체 | 국가·지자체·적십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학교·사회복지법인·문화예술단체 | 종교단체 |
| 공제 순서 | 1순위 (최우선) | 3순위 | 4순위 (최후순위) |
| 이월공제 | 10년 | 10년 | 10년 |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중에서도 별도 한도(근로소득금액의 10%)가 적용됩니다. 일반 지정기부금(30%)보다 낮으므로, 종교 기부금이 많은 근로자는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영수증 발급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발급 방법 | 대상 | 비고 |
|---|---|---|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 대부분의 법정·지정기부금 | 1월 15일 이후 홈택스 자동 조회 |
| 기부 단체 직접 발급 | 간소화 미등록 단체 | 단체에 직접 요청 필요 |
| 정치자금 영수증 | 정당·후원회 기부금 | 선관위 발급 영수증 필요 |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이월공제 활용 전략
고액 기부자나 소득 대비 기부금이 많은 경우, 이월공제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종합 계산 사례
연봉 6,000만원 근로자가 다양한 기부금을 낸 경우의 세액공제를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맞벌이 부부 기부금 배분 전략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부금 공제를 어느 배우자가 받는지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실제 기부한 사람이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배우자 A (연봉 7,000만) | 배우자 B (연봉 4,000만) |
|---|---|---|
| 적용 세율 | 24% (과세표준 5,000~8,800만) | 15% (과세표준 1,400~5,000만) |
| 기부금 공제율 | 15% / 30% (1,000만 초과) | 15% / 30% (1,000만 초과) |
| 지정기부금 한도 (30%) | 약 1,450만원 | 약 800만원 |
500만 × 15% = 75만원 세액공제 (한도 충분)
500만 × 15% = 75만원 세액공제 (동일 공제율이나 한도 여유 적음)
기부금 세액공제율 자체는 동일(15%/30%)이므로, 한도 여유가 큰 고소득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원칙: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소득과 무관하게 15%/30%로 동일하지만, 공제 한도(근로소득금액의 30%)가 다르므로 한도 여유가 큰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액 기부 시 한도 초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관련 계산기
기부금 공제 자주 묻는 질문
종교단체 기부금과 일반 지정기부금은 한도가 다른가요?
네,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일반 지정기부금은 30% 한도입니다. 종교 기부금이 많은 경우 한도를 확인하세요.
기부금 영수증 없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부금 영수증 또는 국세청 간소화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부한 단체에서 발급받거나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확인하세요.
올해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다음 해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은 이월이 불가합니다.
정치자금 10만원 기부가 유리한 이유는?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율이 100/110(약 90.9%)로 사실상 전액이 돌아옵니다. 나머지 약 9,091원만 실제 부담이므로, 민주주의 참여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동시에 기부하면 공제 순서는?
법정기부금 → 정치자금 → 지정기부금(비종교) → 지정기부금(종교) 순서로 공제됩니다. 법정기부금이 최우선 공제되므로, 법정기부금이 많으면 지정기부금의 공제 한도 기준인 「근로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이 줄어듭니다.
이월된 기부금과 올해 기부금 중 어느 것이 먼저 공제되나요?
이월된 기부금이 당해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됩니다. 이월분 중에서도 오래된 연도의 기부금이 최우선입니다(선입선출). 따라서 이월 기부금이 있으면 올해 기부금이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기부금 영수증이 누락되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된 경우, 기부한 단체에 직접 연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한을 놓쳤다면 경정청구(5년 이내)를 통해 소급 공제도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 출처 및 참고 자료
면책 조항: 간편 계산 근사치이며, 실제 공제는 세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