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IRP 공제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에 따른 세액공제를 즉시 계산합니다. 합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단독 6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가 공제됩니다.
합산 9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 16.5%/13.2%
핵심 요약
2026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핵심입니다.
- 합산 한도: 900만원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 5,500만 이하: 16.5%, 최대 148.5만원 절세
- 5,500만 초과: 13.2%, 최대 118.8만원 절세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만 과세
-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16.5% 페널티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공제 계산기
| 항목 | 금액 |
|---|
연금저축·IRP 공제 계산기 이용 가이드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 한도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최대 148.5만원), 초과는 13.2%(최대 118.8만원)가 공제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공제 연금저축 vs IRP 비교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납입 한도 | 연 600만원 | 합산 900만원 |
| 운용 자유도 | 자유롭게 투자 | 위험자산 70% 제한 |
| 중도인출 | 자유(세금 부과) | 법정 사유만 가능 |
| 세액공제율 | 동일 (16.5%/13.2%) | |
최적 전략: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로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합산 900만원으로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운용 자유도와 중도인출 면에서 유리하므로 우선 납입합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공제 총급여별 최적 납입 전략
| 총급여 | 공제율 | 최적 납입 | 최대 절세 |
|---|---|---|---|
| 5,500만 이하 | 16.5% | 900만원 | 148.5만원 |
| 5,500만 초과 | 13.2% | 900만원 | 118.8만원 |
매월 75만원씩 분산 납입: 연초에 한번에 넣는 것보다 매월 분산 납입하면 투자 위험(시장 타이밍)을 줄이면서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공제 중도인출·해지 시 페널티
55세 이전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 혜택보다 손해가 클 수 있으므로, 최소 5년 이상 유지를 권장합니다.
| 수령 방식 | 과세 | 세율 |
|---|---|---|
| 55세 이후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 3.3~5.5% |
| 55세 이전 해지 | 기타소득세 | 16.5% |
| 법정 사유 인출 (IRP) | 연금소득세 | 3.3~5.5% |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공제 총급여별 공제율 상세
| 총급여 |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900만원 납입 시 공제 | 600만원 납입 시 공제 |
|---|---|---|---|---|
|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6.5% | 148.5만원 | 99만원 |
| 5,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초과 | 13.2% | 118.8만원 | 79.2만원 |
종합소득금액 기준: 근로소득 외 사업·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가 아닌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공제 IRP 상세 가이드
IRP 특징
IRP는 위험자산(주식형 펀드·ETF 등) 비중이 총 적립금의 70%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30%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이런 제한이 없어 100% 주식형도 가능합니다.
IRP 중도인출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에만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법정 사유 인출 시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됩니다.
퇴직금 이체: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연기)됩니다. 이체한 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별도 추가 납입분만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공제 연령대별 연금 전략
| 연령대 | 연금저축 전략 | IRP 전략 | 핵심 포인트 |
|---|---|---|---|
| 20~30대 | 월 50만원 (연 600만원) | 여유 시 월 25만원 추가 | 장기 복리 효과 극대화, 주식형 펀드 비중 높게 |
| 40대 | 연 600만원 풀 납입 | IRP 300만원 추가 권장 | 세액공제 + 노후 준비 병행, 균형형 포트폴리오 |
| 50대 초반 | 연 600만원 풀 납입 | IRP 300만원 필수 | 은퇴 임박, 안정형 비중 확대, 총 900만원 한도 활용 |
| 55세 이후 | 연금 수령 개시 검토 | 연금 수령 개시 | 연금소득세 3.3~5.5%, 한번에 받으면 16.5% 불이익 |
55세 이후 수령 세율: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수령을 최대한 늦추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공제 퇴직연금 세액공제
| 퇴직연금 유형 | 세액공제 여부 | 설명 |
|---|---|---|
| DB(확정급여형) | 공제 불가 | 회사가 적립·운용, 근로자 추가 납입 불가 |
| DC(확정기여형) | 추가 납입분 공제 |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 |
| IRP(개인형) | 공제 가능 |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 한도 내 |
DC형 추가 납입: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IRP와 합산하여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됩니다. 회사 부담분(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공제 계산 예시
총급여 4,800만 ≤ 5,500만 → 공제율 16.5%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합산 900만원 (한도 이내)
900만 × 16.5% = 148.5만원 세액공제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공제 종합 비교 계산
연금저축·IRP 조합별 세액공제 효과를 총급여 구간별로 비교합니다.
| 납입 조합 | 5,500만 이하 (16.5%) | 5,500만 초과 (13.2%) | 비고 |
|---|---|---|---|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148.5만원 | 118.8만원 | 최대 절세 (권장) |
| 연금저축 600만만 | 99만원 | 79.2만원 | IRP 미가입 시 |
| 연금저축 400만 + IRP 200만 | 99만원 | 79.2만원 | 여유자금 제한 시 |
| 연금저축 200만만 | 33만원 | 26.4만원 | 최소 납입 |
월 75만 × 12개월 × 30년 = 2억 7,000만원
148.5만 × 30년 = 4,455만원 절세
약 6억 2,000만원 (연 5% 복리 가정)
핵심: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 복리 운용의 이중 혜택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고, 매년 한도(900만원)를 채우는 것이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의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IRP 관련 계산기
연금저축·IRP 공제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만 600만원 넣으면 되나요, IRP도 해야 하나요?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이므로, 900만원까지 공제받으려면 IRP에 추가 300만원을 넣어야 합니다. 다만 IRP는 중도인출이 제한되므로 유동성을 고려하세요.
올해 연말에 한번에 넣어도 되나요?
네, 세액공제는 납입 시점과 무관하게 연간 합계로 적용됩니다. 다만 투자 수익 측면에서는 연초 분산 납입이 유리합니다.
50세 이상 납입 한도가 더 높아지나요?
현재 법률상 나이에 따른 한도 차등은 없습니다. 50세 이상도 동일하게 합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한도입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세액공제 받나요?
아닙니다. 퇴직금 이체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추가 납입분만 세액공제 대상이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별도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55세 이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공제받은 금액이 500만원이면 약 82.5만원의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에는 3.3~5.5%만 부과되므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IRP에서 법정 사유 인출은 어떤 경우인가요?
IRP 법정 사유 중도인출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정 사유 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16.5%) 대신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되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나요?
네, 연금저축 계좌는 금융기관 간 이전(계좌이동)이 가능합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 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시 세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수료와 운용 상품을 비교하여 유리한 기관을 선택하세요.
연금저축·IRP 공제 출처 및 참고 자료
면책 조항: 간편 계산 근사치이며, 실제 공제는 세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