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저축·IRP 공제 계산기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에 따른 세액공제를 즉시 계산합니다. 합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 단독 6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가 공제됩니다.

합산 9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 16.5%/13.2%

핵심 요약

2026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핵심입니다.

  • 합산 한도: 900만원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 5,500만 이하: 16.5%, 최대 148.5만원 절세
  • 5,500만 초과: 13.2%, 최대 118.8만원 절세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만 과세
  •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16.5% 페널티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국세청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공제 계산기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공제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900만원
연금 세액공제액
2026년 세법 기준
적용 공제율
최대 가능 공제
추가 납입 시 절세
이 결과의 의미
연금 세액공제 상세 내역
항목금액
알아두면 좋은 점

연금저축·IRP 공제 계산기 이용 가이드

1
총급여 입력
연간 총급여(연봉)를 입력합니다. 5,500만원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2
연금저축 납입액 입력
연간 연금저축 납입액을 입력합니다.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3
IRP 납입액 입력
IRP 추가 납입액을 입력합니다.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 한도입니다.
4
결과 확인
세액공제액, 적용 공제율, 추가 납입 시 절세액이 표시됩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 한도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최대 148.5만원), 초과는 13.2%(최대 118.8만원)가 공제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16.5%
공제율 (5,500만 이하)
13.2%
공제율 (5,500만 초과)
900만원
합산 최대 납입 한도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공제 연금저축 vs IRP 비교

연금저축 vs IRP 비교
구분연금저축IRP
납입 한도연 600만원합산 900만원
운용 자유도자유롭게 투자위험자산 70% 제한
중도인출자유(세금 부과)법정 사유만 가능
세액공제율동일 (16.5%/13.2%)

최적 전략: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IRP로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합산 900만원으로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운용 자유도와 중도인출 면에서 유리하므로 우선 납입합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공제 총급여별 최적 납입 전략

총급여공제율최적 납입최대 절세
5,500만 이하16.5%900만원148.5만원
5,500만 초과13.2%900만원118.8만원

매월 75만원씩 분산 납입: 연초에 한번에 넣는 것보다 매월 분산 납입하면 투자 위험(시장 타이밍)을 줄이면서 동일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공제 중도인출·해지 시 페널티

55세 이전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공제 혜택보다 손해가 클 수 있으므로, 최소 5년 이상 유지를 권장합니다.

수령 방식과세세율
55세 이후 연금 수령연금소득세3.3~5.5%
55세 이전 해지기타소득세16.5%
법정 사유 인출 (IRP)연금소득세3.3~5.5%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공제 총급여별 공제율 상세

총급여 구간별 연금 세액공제 상세
총급여종합소득금액공제율900만원 납입 시 공제600만원 납입 시 공제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16.5%148.5만원99만원
5,500만원 초과4,500만원 초과13.2%118.8만원79.2만원

종합소득금액 기준: 근로소득 외 사업·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가 아닌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공제 IRP 상세 가이드

IRP 특징

🏦
투자 제한

IRP는 위험자산(주식형 펀드·ETF 등) 비중이 총 적립금의 70%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30%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이런 제한이 없어 100% 주식형도 가능합니다.

IRP 중도인출

⚠️
법정 사유만 가능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에만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법정 사유 인출 시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됩니다.

퇴직금 이체: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연기)됩니다. 이체한 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별도 추가 납입분만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공제 연령대별 연금 전략

연령대별 최적 연금 전략
연령대연금저축 전략IRP 전략핵심 포인트
20~30대월 50만원 (연 600만원)여유 시 월 25만원 추가장기 복리 효과 극대화, 주식형 펀드 비중 높게
40대연 600만원 풀 납입IRP 300만원 추가 권장세액공제 + 노후 준비 병행, 균형형 포트폴리오
50대 초반연 600만원 풀 납입IRP 300만원 필수은퇴 임박, 안정형 비중 확대, 총 900만원 한도 활용
55세 이후연금 수령 개시 검토연금 수령 개시연금소득세 3.3~5.5%, 한번에 받으면 16.5% 불이익

55세 이후 수령 세율: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수령을 최대한 늦추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공제 퇴직연금 세액공제

퇴직연금 유형별 세액공제
퇴직연금 유형세액공제 여부설명
DB(확정급여형)공제 불가회사가 적립·운용, 근로자 추가 납입 불가
DC(확정기여형)추가 납입분 공제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
IRP(개인형)공제 가능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 한도 내

DC형 추가 납입: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IRP와 합산하여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됩니다. 회사 부담분(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공제 계산 예시

계산 조건
총급여 4,800만원연금저축 월 50만원 (연 600만원)IRP 월 25만원 (연 300만원)
1공제율 확인

총급여 4,800만 ≤ 5,500만 → 공제율 16.5%

2납입 한도 적용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합산 900만원 (한도 이내)

결과세액공제액

900만 × 16.5% = 148.5만원 세액공제

연말정산 연금저축·IRP 공제 종합 비교 계산

연금저축·IRP 조합별 세액공제 효과를 총급여 구간별로 비교합니다.

납입 조합별 연간 세액공제 비교
납입 조합5,500만 이하 (16.5%)5,500만 초과 (13.2%)비고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148.5만원118.8만원최대 절세 (권장)
연금저축 600만만99만원79.2만원IRP 미가입 시
연금저축 400만 + IRP 200만99만원79.2만원여유자금 제한 시
연금저축 200만만33만원26.4만원최소 납입
30년 장기 효과
30세 시작월 75만원 납입연 5% 수익률 가정
1총 납입액

월 75만 × 12개월 × 30년 = 2억 7,000만원

2누적 세액공제 (16.5%)

148.5만 × 30년 = 4,455만원 절세

결과복리 운용 시 예상 적립금

6억 2,000만원 (연 5% 복리 가정)

핵심: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 복리 운용의 이중 혜택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고, 매년 한도(900만원)를 채우는 것이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의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IRP 공제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만 600만원 넣으면 되나요, IRP도 해야 하나요?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이므로, 900만원까지 공제받으려면 IRP에 추가 300만원을 넣어야 합니다. 다만 IRP는 중도인출이 제한되므로 유동성을 고려하세요.

올해 연말에 한번에 넣어도 되나요?

네, 세액공제는 납입 시점과 무관하게 연간 합계로 적용됩니다. 다만 투자 수익 측면에서는 연초 분산 납입이 유리합니다.

50세 이상 납입 한도가 더 높아지나요?

현재 법률상 나이에 따른 한도 차등은 없습니다. 50세 이상도 동일하게 합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한도입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세액공제 받나요?

아닙니다. 퇴직금 이체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추가 납입분만 세액공제 대상이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별도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55세 이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공제받은 금액이 500만원이면 약 82.5만원의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에는 3.3~5.5%만 부과되므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IRP에서 법정 사유 인출은 어떤 경우인가요?

IRP 법정 사유 중도인출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정 사유 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16.5%) 대신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되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나요?

네, 연금저축 계좌는 금융기관 간 이전(계좌이동)이 가능합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 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시 세액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수료와 운용 상품을 비교하여 유리한 기관을 선택하세요.

연금저축·IRP 공제 출처 및 참고 자료

Tier 1 정부 / 1차 출처 (IRS, SSA, 주 정부 기관, 의회) Tier 2 싱크탱크 / 전문가 단체 / 업계 자료 (Tax Foundation, CPA 협회, KFF, Vanguard, BLS 조사)
국세청 — 연금저축 세액공제 www.nts.go.kr
소득세법 제59조의3 (법제처) www.law.go.kr
기획재정부 — 세법개정안 www.moef.go.kr
금융감독원 — 연금저축·퇴직연금 안내 www.fss.or.k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제처) www.law.go.kr
금융위원회 — 연금저축 제도 www.fsc.go.kr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면책 조항: 간편 계산 근사치이며, 실제 공제는 세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