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그 외 가족은 7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됩니다. 난임시술비 30%, 미숙아 20%의 높은 공제율도 반영합니다.
총급여 3% 초과분 공제 · 난임 30%·미숙아 20% · 본인 한도 없음
핵심 요약
2026년 의료비 세액공제 핵심 요약입니다.
- 기준: 총급여 3% 초과분에 대해 공제
- 일반 공제율: 15% (본인·65세·장애인 한도 없음)
- 난임시술비: 30% (한도 없음)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한도 없음)
- 그 외 가족: 700만원 한도, 15% 공제
- 맞벌이 전략: 급여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유리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계산기
| 항목 | 금액 | 공제액 |
|---|
의료비 공제 계산기 이용 가이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그 외 가족은 700만원 한도입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세액공제 구조와 공제율
의료비 세액공제의 핵심은 총급여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공식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 총급여 × 3%) × 공제율
공제율: 일반 15%, 난임 30%, 미숙아 20%
| 대상 | 공제율 | 한도 | 3% 초과분 적용 |
|---|---|---|---|
| 본인 | 15% | 한도 없음 | 적용 |
| 65세 이상 | 15% | 한도 없음 | 적용 |
| 장애인 | 15% | 한도 없음 | 적용 |
| 그 외 가족 | 15% | 700만원 | 적용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미적용 (전액)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한도 없음 | 미적용 (전액) |
중요: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나이 요건과 무관합니다. 즉,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를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의료비와 제외 항목
모든 의료비가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과 제외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공제 가능
진찰·진료·치료비, 약값(처방전 기반), 치과 치료비(임플란트·교정 포함), 한방 치료비, 건강검진비, 안경·콘택트렌즈(5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 200만원), 보청기·의수족·휠체어 구입비
공제 제외
미용·성형수술비, 건강보조식품, 실비보험 보전 금액, 간병비, 해외 의료비(일부 예외), 외국 병원 진료비, 보건소 무료 진료비
실비보험 보전금액 주의: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소화 자료에는 보험 보전 전 총액이 표시되므로, 보전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과다 공제 시 가산세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맞벌이 몰아주기 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기준금액 = 7,000만 × 3% = 210만원
공제 대상 = 300만 − 210만 = 90만원
세액공제 = 90만 × 15% = 13.5만원
기준금액 = 3,000만 × 3% = 90만원
공제 대상 = 300만 − 90만 = 210만원
세액공제 = 210만 × 15% = 31.5만원 (18만원 추가 절세!)
의료비 공제 특이사항: 의료비는 부양가족 소득·나이 요건이 불필요하므로, 맞벌이 배우자의 의료비도 한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카드 명의자의 카드공제와 의료비 공제 중 택1해야 합니다. 맞벌이 최적 배분 계산기로 전체 최적 배분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상세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 3% = 150만원
본인 200만 + 배우자 100만 = 300만원
공제 대상 = 300만 − 150만 = 150만원
세액공제 = 150만 × 15% = 22.5만원
300만 × 30% = 90만원 (3% 기준 미적용, 한도 없음)
22.5만 + 90만 = 112.5만원 세액공제
난임시술비의 높은 공제율(30%)로 상당한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의료비 공제 관련 계산기
의료비 공제 자주 묻는 질문
실비보험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소화 자료에는 총 의료비가 표시되므로, 보험 보전분을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임플란트·교정 치료비도 공제되나요?
네, 치과 임플란트와 교정 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치과 진료비는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도 공제되나요?
네,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안경원에서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를 구입한 비용이 해당됩니다. 선글라스나 도수 없는 렌즈는 제외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되나요?
네,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쌍둥이 출산도 1회로 봅니다.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를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네, 동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는 서로 다른 공제 항목이므로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15% 세액공제와 카드 30%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아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의료비 공제 출처 및 참고 자료
면책 조항: 이 계산기는 간편 계산을 위한 근사치이며, 실제 공제액은 실비보험 보전액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