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기반 시급을 산출하고,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세전·세후 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반 · 통상임금/209시간 시급 산출 · 세후 수당 계산
핵심 요약
2026년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계산식: 1일 연차수당 = 통상시급 × 8시간
- 통상시급 산출: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 월급 300만원 기준: 시급 14,354원, 1일 약 114,832원
- 연차 발생: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매 2년 +1일, 최대 25일
- 수당 전환: 사용촉진 미이행 시 미사용분 수당 지급
연차 수당 계산기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 항목 | 값 |
|---|
연차 수당 계산기 이용 가이드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 5일이면 연차수당은?
주 40시간 기준 통상시급은 300만원÷209시간≈14,354원이며, 1일 연차수당은 14,354원×8시간=114,832원입니다. 미사용 5일분 총 연차수당은 약 574,160원(세전)입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 지침
연차 수당 연차수당 계산 공식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 (÷209시간) | 1일 연차수당 (×8시간) | 미사용 5일 | 미사용 10일 | 미사용 15일 |
|---|---|---|---|---|---|
| 250만원 | 11,962원 | 95,694원 | 478,469원 | 956,938원 | 1,435,407원 |
| 300만원 | 14,354원 | 114,833원 | 574,163원 | 1,148,325원 | 1,722,488원 |
| 400만원 | 19,139원 | 153,110원 | 765,550원 | 1,531,100원 | 2,296,651원 |
| 500만원 | 23,923원 | 191,388원 | 956,938원 | 1,913,876원 | 2,870,813원 |
통상임금 포함 항목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 정기상여금 — 연간 총액 ÷ 12 (대법원 확정)
- 가족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 고정 수당
통상임금 제외 항목
변동성·실적 연동·복리후생적 금품
- 연장·야간·휴일수당 (변동성)
- 실적급·성과급·경영성과급 (고정성 미충족)
- 경조사비, 식대, 교통비 (복리후생적)
연차 수당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속 기간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달라집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입사 1년 차에도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월차"가 별도로 보장됩니다.
| 근속 기간 | 발생 연차 | 1일 연차수당 기준 금액 | 비고 |
|---|---|---|---|
|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일) | — | 2018년 개정 보장 |
| 1년 | 15일 | 300만원 기준 약 172만원 | 1년 미만 사용분 차감 |
| 2년 | 15일 | 300만원 기준 약 172만원 | |
| 3년 | 16일 | 300만원 기준 약 184만원 | +1일 (3년 이상 매 2년마다) |
| 5년 | 17일 | 300만원 기준 약 195만원 | |
| 7년 | 18일 | 300만원 기준 약 207만원 | |
| 10년 | 19일 | 300만원 기준 약 218만원 | |
| 15년 | 22일 | 300만원 기준 약 253만원 | |
| 21년 이상 | 25일 | 300만원 기준 약 287만원 | 법정 최대 한도 |
3년차 16일 → 21년차 최대 25일까지, 근속연수별 연차가 달라집니다. 내 정확한 연차 일수는 연차휴가 일수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연차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수당 연차수당 계산 실전 예시
기본급 300만 + 직책수당 30만 + 상여금 20만 = 350만원
정기상여금이 연 240만원이라면 월 환산 20만원을 포함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로 정확히 산출하세요.
3,500,000원 ÷ 209시간 = 16,746원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월 환산한 법정 소정근로시간입니다.
16,746원 × 8시간 = 133,971원
133,971원 × 8일 = 1,071,770원
세전 기준이며,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실수령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전체 세후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 월 통상임금 350만원 (기준 소득)
- 미사용 8일 연차수당 107만원 (월급의 약 31%)
연차 수당 사용촉진과 수당 소멸
사업주가 법정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수당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미사용 연차일수를 통보하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메일·사내 시스템도 서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용 시기를 지정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사업주가 직접 시기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미지정 연차에 대해 사업주가 사용 시기를 서면 지정합니다. 1·2차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면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 1·2차 절차 모두 이행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 면제
- 절차 미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 발생
- 퇴직 시에는 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잔여 연차수당 반드시 지급
연차 수당 관련 계산기
연차 수당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정기 상여금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실적급,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촉진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시에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52 ÷ 12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은 209시간, 주 30시간은 약 157시간입니다.
연차 수당 출처 및 참고 자료
면책 조항: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연차수당 산정 기준이며, 개별 근로계약·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