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150%), 야간근로(150%), 휴일근로(150%/200%) 가산수당을 즉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과 근로시간만 입력하면 유형별 수당 내역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 52시간제 반영 · 중복 가산 자동 적용

핵심 요약

초과근무수당 가산율과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분 통상임금 50% 가산
  • 야간근로: 22시~06시 통상임금 50% 가산, 연장+야간 중복 시 10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초과 100% 가산, 야간 중복 시 150%
  • 예시: 월 300만원(시급 14,354원) → 연장 20시간 약 143,540원, 야간 10시간 약 71,770원
  • 적용 범위: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은 가산수당 적용 제외
출처: 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총 가산수당 (월)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기본급 + 수당
적용 통상시급
연장근로수당
이 결과의 의미
가산수당 유형별 상세 내역
수당 항목시간가산율가산수당
알아두면 좋은 점

시급별 가산수당 조견표

아래 표는 통상시급별 1시간당 가산수당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이며, 기본시급은 별도 지급됩니다.

통상시급별 1시간당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통상시급연장 (×150%)야간 (×150%)휴일 8h이내 (×150%)휴일 8h초과 (×200%)연장+야간 (×200%)

가산수당은 기본시급 외에 추가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총 지급액은 기본시급 + 가산수당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이용 가이드

1
월 기본급 입력
월 기본급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통상시급이 자동 계산됩니다. (월급 ÷ 209시간)
2
근로시간 입력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각각 입력합니다. 해당 없는 항목은 0으로 둡니다.
3
휴일 8시간 초과분 입력
휴일에 8시간 초과 근로한 시간이 있으면 별도로 입력합니다.
4
결과 확인
유형별 가산수당, 총 가산수당, 기본급+수당 합계가 즉시 표시됩니다.

월급 300만원, 연장근로 20시간이면 수당이 얼마인가요?

월 기본급 300만원(통상시급 약 14,354원) 기준, 연장근로 20시간의 가산수당은 약 143,540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시간당 약 7,177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야간·휴일근로가 있으면 해당 가산수당이 별도로 합산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부 기준

150%
연장·야간 가산율
200%
휴일 8시간 초과 가산율
10,320원
2026 최저시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수당 종류별 해설

가산수당 기본 산식
가산수당 = 통상시급 × 가산률 × 근로시간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가산률 = 연장·야간 50%, 휴일8h이내 50%, 휴일8h초과 100%
※ 이 계산기는 기본급에 이미 포함된 100%를 제외하고 가산분(50%·100%)만 별도 산출합니다

통상시급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 상여금,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3다60807 전원합의체).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산출하며,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을 월로 환산한 값입니다.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이 필요하면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가산수당 유형별 가산율

근로 유형적용 조건가산율시급 배수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 근무50%×1.5배
야간근로22:00~06:00 근무50%×1.5배
휴일근로 (8h이내)유급휴일 8시간 이내50%×1.5배
휴일근로 (8h초과)유급휴일 8시간 초과분100%×2.0배
연장+야간 중복22시 이후 연장근로100%×2.0배
휴일(8h이내)+야간휴일 야간근로 8h이내100%×2.0배
휴일(8h초과)+야간휴일 야간근로 8h초과150%×2.5배
적용 대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에 가산수당 지급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기본급 기반으로 통상시급을 환산하려면 시급 월급 변환 계산기를, 현재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려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예시

월 기본급 300만원, 연장 20시간 + 야간 10시간 + 휴일 10시간(8h+2h초과)
1
통상시급 산출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2
연장근로수당 (가산분 50%)
14,354원 × 0.5 × 20시간 = 143,540원
3
야간근로수당 (가산분 50%)
14,354원 × 0.5 × 10시간 = 71,770원
4
휴일근로수당 8h이내 (가산분 50%)
14,354원 × 0.5 × 8시간 = 57,416원
5
휴일근로수당 8h초과 (가산분 100%)
14,354원 × 1.0 × 2시간 = 28,708원
총 가산수당 합계
143,540 + 71,770 + 57,416 + 28,708 = 301,434원
기본급 3,000,000원 + 가산수당 301,434원 = 월 총 수령액 3,301,434원
Tip: 위 예시는 가산분만 산출한 것입니다. 야간·연장이 중복되는 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은 중복 가산(×2.0배)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연봉 기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4대보험·세금 공제까지 반영하여 확인하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시급별 가산수당 조견표

중복 가산의 원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가산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두 가지 이상의 가산 사유가 중복되면 가산율이 합산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일관되게 확인된 원칙입니다.

시급 10,000원 기준 중복 가산 조견표

근로 유형가산 구성배수시급 환산
평일 정규근로기본 100%×1.010,000원
평일 연장근로기본+연장 50%×1.515,000원
평일 야간근로(정규)기본+야간 50%×1.515,000원
평일 연장+야간 중복기본+연장50%+야간50%×2.020,000원
휴일 8h이내기본+휴일 50%×1.515,000원
휴일 8h초과기본+휴일 100%×2.020,000원
휴일(8h이내)+야간기본+휴일50%+야간50%×2.020,000원
휴일(8h초과)+야간기본+휴일100%+야간50%×2.525,000원

야간교대근무가 잦은 분은 야간근로수당 계산기에서 야간 시간만 별도로 산출할 수 있고, 휴일근로가 많다면 휴일근로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포괄임금제 vs 개별산정 비교

포괄임금제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
  • 포함 시간·금액 명확 특정 필요
  • 실제 초과분은 별도 지급 의무
  • 최저임금 위반 여부 주의
예: "월 350만원(연장근로 20시간분 포함)"
포괄임금제 주의사항 (대법원 2016다243078): 포괄임금계약이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며, 퇴직 전에 출퇴근 기록(메신저·이메일·출입카드)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임금 초과 수당 청구 절차

1단계: 근로시간 증거 확보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로그, 이메일 발송 시간, 건물 출입카드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합니다.
2단계: 초과분 산출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과 실제 시간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로 초과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사업주 요청 후 노동위원회 진정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미지급 수당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도 가산수당이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정확한 퇴직금을 확인하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 52시간제 이해

주 52시간제 핵심 요약

기본 근로주 40시간

1일 8시간 × 5일. 소정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며, 이 시간까지는 가산수당 없이 기본급만 지급됩니다.

📈
연장 한도주 12시간

근로자 동의 하에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월 환산 시 최대 약 52시간(12h × 4.35주)입니다.

🔒
최대 근로주 52시간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 주 52시간.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위반 벌칙형사처벌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재난·인명 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연장근로 시간이 많은 근로자는 월 수당 규모가 커지므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4대보험·세금을 반영한 실제 수령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자주 묻는 질문

통상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시급 = 월 기본급 ÷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8시간을 월 환산한 값(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몇 배인가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기본 시급(100%)에 가산분 50%를 더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가산분(50%)만 별도로 표시합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야간근로(22시~06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면 각각 50%씩 가산됩니다. 즉, 통상시급의 200%(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를 받게 됩니다.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 수당이 얼마인가요?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0%(50% 가산), 8시간 초과분 200%(100% 가산)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으로 휴일에 10시간 일하면 8h × 15,000원 + 2h × 20,000원 = 16만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가산수당 지급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포괄임금제인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계약이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출처 및 참고 자료

Tier 1 정부 / 1차 출처 (IRS, SSA, 주 정부 기관, 의회) Tier 2 싱크탱크 / 전문가 단체 / 업계 자료 (Tax Foundation, CPA 협회, KFF, Vanguard, BLS 조사)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 www.law.go.kr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www.law.go.kr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 안내 www.moel.go.kr
대법원 2019다270163 — 통상임금 판례 www.scourt.go.kr

면책 조항: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기준 가산수당 근사치이며, 실제 수당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