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하는 임금 항목을 합산하여 통상시급을 산출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 · 통상시급 = 월통상임금/209시간 · 가산수당 자동계산

핵심 요약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활용을 정리합니다.

  • 구성 요소: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정기성·일률성·고정성 충족)
  • 통상시급 계산: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 예시: 기본급 300만+수당 30만+상여 20만 = 350만원 → 시급 16,746원
  • 가산수당: 연장·야간 ×1.5, 휴일 8시간 초과 ×2.0(5인 이상 사업장)
  • 판례 영향: 대법원 2013다4466으로 정기상여금 포함 → 연장수당·퇴직금 연동 인상
출처: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 지침, 대법원 2013다4466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시급
월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연장·야간 시급(150%)
휴일8h초과 시급(200%)
연간 통상임금
이 결과의 의미
통상임금 상세 내역
항목금액
알아두면 좋은 점

통상임금 계산기 이용 가이드

1
기본급 입력
매월 고정 지급되는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2
고정수당 입력
직책·자격·근속수당 등 고정 수당 합계를 입력합니다.
3
정기상여금 입력
월 환산 정기상여금을 입력합니다. (연 400만원이면 월 약 33만원)
4
결과 확인
통상시급, 연장·야간·휴일 시급이 즉시 표시됩니다.

기본급 250만원, 고정수당 3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기본급 250만원 + 고정수당 30만원 + 정기상여금 0원 = 월 통상임금 280만원. 주 40시간 기준 통상시급 = 280만원 ÷ 209시간 ≈ 13,397원입니다. 연장근로 시급은 13,397 × 1.5 = 20,096원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 지침, 대법원 판례

209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주40h)
150%
연장·야간·휴일 수당률
200%
휴일 8시간 초과 수당률

통상임금 포함·제외 기준 — 3요건 해설

통상임금 3요건 (대법원 2013다4466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 정기성 ✓ + 일률성 ✓ + 고정성 ✓
정기성 =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 지급 (매월·매분기 등)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근로자에게 동일 지급 고정성 = 소정근로 제공 시 확정적으로 지급 (성과·실적 무관)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이 시급이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의 기초입니다.

포함 항목 (3요건 충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기본급 —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 지급
  • 직책·자격·근속수당 — 조건 해당자에게 고정 지급
  • 정기상여금 — 매월/매분기 정기 지급 (대법원 확정)
  • 가족수당·기술수당·위험수당 — 고정적 지급 시 포함

제외 항목 (3요건 미충족)

변동성·실적 연동·복리후생적 금품
  • 실적급·성과급 — 고정성 미충족
  • 경영성과급 — 일률성 미충족
  • 재직조건부 상여 — 고정성 미충족
  • 식대·교통비 — 복리후생적 금품 (단, 전 직원 고정 지급 시 포함 가능)
Tip: 통상임금이 확정되면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예상액, 연차수당 계산기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함께 확인하세요 —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수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통상임금 가산수당 산정 기준

통상시급 기준 가산수당 유형별 배수
근로 유형적용 조건가산율배수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50%×1.5
야간근로22:00~06:0050%×1.5
휴일근로 (8h이내)유급휴일 8h 이내50%×1.5
휴일근로 (8h초과)유급휴일 8h 초과100%×2.0
야간+연장 중복22시 이후 연장근로100%×2.0
휴일(8h초과)+야간휴일 야간 8h 초과150%×2.5
적용 대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미만은 법적 가산 의무 없음. 연장근로 시간이 많다면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로 금액을 산출하고, 야간근무는 야간근로수당 계산기를, 휴일근무는 휴일근로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통상임금 계산 예시

계산 전제
기본급 300만원 직책수당 30만원 상여금 월 20만원 주 40시간 근무
1 월 통상임금 산정

기본급 300만 + 직책수당 30만 + 상여금 20만 = 350만원

정기상여금 연 240만원 → 월 환산 20만원. 대법원 판례(2013다4466)에 따라 포함됩니다.

2 통상시급 산출

3,500,000원 ÷ 209시간 = 16,746원

유형별 가산수당 시급

연장·야간: 16,746 × 1.5 = 25,120원

휴일 8h초과: 16,746 × 2.0 = 33,493원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세후 수령액까지 확인하세요.

주 30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30 + 6) × 52 ÷ 12 = 156시간
같은 통상임금 350만원이면 시급이 22,436원으로 더 높아져, 가산수당도 증가합니다. 시급 계산기로 시급과 월급을 상호 환산하세요.

통상임금 변경이 급여에 미치는 영향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의 산정 기초입니다. 통상임금이 바뀌면 모든 가산수당이 연쇄적으로 변동하므로 영향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통상시급 변동에 따른 연간 급여 영향 (월 20시간 연장근로 기준)
통상시급연장수당(월)야간수당(월 8h)연차수당(15일)퇴직금 영향(연)
10,000원300,000원40,000원1,200,000원+약 120만원
15,000원450,000원60,000원1,800,000원+약 180만원
20,000원600,000원80,000원2,400,000원+약 240만원
25,000원750,000원100,000원3,000,000원+약 300만원
월급 350만원 → 정기상여금 포함 시 400만원 · 월 연장 20h
1통상시급 변동
350만 ÷ 209시간 = 16,746원 → 400만 ÷ 209시간 = 19,139원 (+2,393원)
2연장수당 증가
20h × 2,393원 × 1.5 = 월 +71,790원 (연 +86만원)
3퇴직금 증가
월급 50만원↑ → 퇴직금 연 50만원↑ = 10년 재직 시 +500만원
총 영향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연간 약 136만원 추가 수령. 퇴직금 계산기로 퇴직금 증가분도 확인하세요
대법원 판례 핵심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3다5951). 연장근로수당 계산기에서 정확한 가산수당을 산출하세요.

통상임금 미포함 항목

실적급·인센티브(성과 연동), 숙직수당(비정기), 출장비(실비변상)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포함 여부가 불확실한 항목은 노동부 상담(☎1350)을 활용하세요.

⚠️ 통상임금 소급 청구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누락된 경우 3년 소멸시효 내에서 미지급 가산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정확한 급여 구조를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점검 체크리스트
① 급여명세서에서 매월 고정 지급 항목 확인
② 정기상여금·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확인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재계산
퇴직금 산정 기초 금액 변동 확인
연차수당 미사용분 정산액 재확인

통상임금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3다4466). 다만, 재직조건부 상여금이나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식대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전 직원에게 고정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어디에 쓰이나요?

통상시급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법정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48 × 52주 ÷ 12개월 = 208.67 ≈ 209시간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비례 적용됩니다.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도 통상임금인가요?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인센티브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소 보장분이 있거나 전 직원에게 일률 지급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출처 및 참고 자료

Tier 1 정부 / 1차 출처 (IRS, SSA, 주 정부 기관, 의회) Tier 2 싱크탱크 / 전문가 단체 / 업계 자료 (Tax Foundation, CPA 협회, KFF, Vanguard, BLS 조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 www.law.go.kr
대법원 2013다4466 —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www.scourt.go.kr
고용노동부 — 통상임금 산정 지침 www.moel.go.kr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정책 연구·분석 www.kli.re.kr

면책 조항: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개별 근로계약·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노동법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