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기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하는 임금 항목을 합산하여 통상시급을 산출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 · 통상시급 = 월통상임금/209시간 · 가산수당 자동계산
핵심 요약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활용을 정리합니다.
- 구성 요소: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정기성·일률성·고정성 충족)
- 통상시급 계산: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 예시: 기본급 300만+수당 30만+상여 20만 = 350만원 → 시급 16,746원
- 가산수당: 연장·야간 ×1.5, 휴일 8시간 초과 ×2.0(5인 이상 사업장)
- 판례 영향: 대법원 2013다4466으로 정기상여금 포함 → 연장수당·퇴직금 연동 인상
통상임금 계산기
| 항목 | 금액 |
|---|
통상임금 계산기 이용 가이드
기본급 250만원, 고정수당 3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기본급 250만원 + 고정수당 30만원 + 정기상여금 0원 = 월 통상임금 280만원. 주 40시간 기준 통상시급 = 280만원 ÷ 209시간 ≈ 13,397원입니다. 연장근로 시급은 13,397 × 1.5 = 20,096원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 지침, 대법원 판례
통상임금 포함·제외 기준 — 3요건 해설
포함 항목 (3요건 충족)
- 기본급 —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 지급
- 직책·자격·근속수당 — 조건 해당자에게 고정 지급
- 정기상여금 — 매월/매분기 정기 지급 (대법원 확정)
- 가족수당·기술수당·위험수당 — 고정적 지급 시 포함
제외 항목 (3요건 미충족)
- 실적급·성과급 — 고정성 미충족
- 경영성과급 — 일률성 미충족
- 재직조건부 상여 — 고정성 미충족
- 식대·교통비 — 복리후생적 금품 (단, 전 직원 고정 지급 시 포함 가능)
통상임금 가산수당 산정 기준
| 근로 유형 | 적용 조건 | 가산율 | 배수 |
|---|---|---|---|
| 연장근로 | 주 40시간 초과 | 50% | ×1.5 |
| 야간근로 | 22:00~06:00 | 50% | ×1.5 |
| 휴일근로 (8h이내) | 유급휴일 8h 이내 | 50% | ×1.5 |
| 휴일근로 (8h초과) | 유급휴일 8h 초과 | 100% | ×2.0 |
| 야간+연장 중복 | 22시 이후 연장근로 | 100% | ×2.0 |
| 휴일(8h초과)+야간 | 휴일 야간 8h 초과 | 150% | ×2.5 |
통상임금 계산 예시
기본급 300만 + 직책수당 30만 + 상여금 20만 = 350만원
정기상여금 연 240만원 → 월 환산 20만원. 대법원 판례(2013다4466)에 따라 포함됩니다.
3,500,000원 ÷ 209시간 = 16,746원
주 30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변경이 급여에 미치는 영향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의 산정 기초입니다. 통상임금이 바뀌면 모든 가산수당이 연쇄적으로 변동하므로 영향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통상시급 | 연장수당(월) | 야간수당(월 8h) | 연차수당(15일) | 퇴직금 영향(연) |
|---|---|---|---|---|
| 10,000원 | 300,000원 | 40,000원 | 1,200,000원 | +약 120만원 |
| 15,000원 | 450,000원 | 60,000원 | 1,800,000원 | +약 180만원 |
| 20,000원 | 600,000원 | 80,000원 | 2,400,000원 | +약 240만원 |
| 25,000원 | 750,000원 | 100,000원 | 3,000,000원 | +약 300만원 |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3다5951). 연장근로수당 계산기에서 정확한 가산수당을 산출하세요.
실적급·인센티브(성과 연동), 숙직수당(비정기), 출장비(실비변상)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포함 여부가 불확실한 항목은 노동부 상담(☎1350)을 활용하세요.
통상임금 관련 계산기
통상임금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3다4466). 다만, 재직조건부 상여금이나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식대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전 직원에게 고정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어디에 쓰이나요?
통상시급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법정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48 × 52주 ÷ 12개월 = 208.67 ≈ 209시간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비례 적용됩니다.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도 통상임금인가요?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인센티브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소 보장분이 있거나 전 직원에게 일률 지급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출처 및 참고 자료
면책 조항: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개별 근로계약·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노동법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