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고 부족 일수에 따른 정확한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 30일분 통상임금 · 부족일수 비례 계산
핵심 요약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과 청구 요건을 안내합니다.
- 수당 기준: 즉시 해고 시 30일분 통상임금 전액 지급 (월 300만원 기준 300만원)
- 부분 예고: 10일 전 예고 시 부족 20일분 200만원 지급
- 적용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무자 (근로기준법 제26조)
- 미지급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청구 소멸시효 3년
- 퇴직금과 별도: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각각 청구 가능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 항목 | 금액/일수 |
|---|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이용 가이드
통상임금 300만원,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되면 수당은?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된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인 300만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 300만원 ÷ 30일 = 10만원, 부족 30일 × 10만원 = 300만원입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26조
통상임금별 해고예고수당표
즉시 해고(예고 0일) 시 30일분 전액 기준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30일분(전액) | 20일분 | 10일분 |
|---|---|---|---|---|
| 200만원 | 66,667원 | 200만원 | 133만원 | 67만원 |
| 250만원 | 83,333원 | 250만원 | 167만원 | 83만원 |
| 300만원 | 100,000원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350만원 | 116,667원 | 350만원 | 233만원 | 117만원 |
| 400만원 | 133,333원 | 400만원 | 267만원 | 133만원 |
| 500만원 | 166,667원 | 500만원 | 333만원 | 167만원 |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30일. 통상임금 계산기로 정확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 의무·예외·처벌
해고예고수당 산정 공식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부족 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30일 | 부족 일수 = 30일 - 실제 예고 일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일급 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 근무
귀책사유 해고 (노동위원회 인정)
※ 사유가 인정되어야 면제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가능
해고예고수당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10일 전 해고 통보
퇴직금(근속 1년 이상)과 별도로 수령 가능 · 청구 시효 3년
즉시 해고(예고 0일)
부족 일수가 30일이므로 30일분 전액(= 월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00만원 급여라면 해고예고수당 300만원 + 퇴직금을 함께 받습니다.
30일 이상 예고
법정 예고 의무를 충족했으므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절차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대응 단계별 행동 가이드
해고를 통보받았을 때 즉시 해야 할 행동과 법적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가 어려우므로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 단계 | 시기 | 행동 | 준비물 | 비용 |
|---|---|---|---|---|
| 1단계 | 해고 당일 | 해고 통보 증거 확보 | 녹음·문자·이메일 캡처 | 무료 |
| 2단계 | 3일 이내 | 해고사유서 서면 요청 | 내용증명 발송 | 6,000원 |
| 3단계 | 1주 이내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신청서·증거자료 | 무료 |
| 4단계 |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구제 심판 | 진술서·증인 | 무료 |
| 5단계 | 판정 후 | 원직복직 또는 금전 보상 | 판정서 | 상황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 시 받는 금액 계산
해고예고수당 관련 계산기
해고예고수당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세금을 내나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퇴직금과는 별개이므로 퇴직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적용됩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해도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인가요?
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예고 미이행에 대한 보상이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에 대한 별도 지급이므로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시효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출처 및 참고 자료
면책 조항: 해고예고 면제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노동법 전문가 또는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