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수당 계산기
휴일근로(주휴일·공휴일) 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가 가산되는 휴일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정확한 수당을 확인하세요.
8h 이내 50% · 8h 초과 100% 가산 · 근로기준법 제56조
핵심 요약
2026년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을 자동 계산합니다.
- 8시간 이내: 시급 × 1.5 (50% 가산), 최저시급 기준 15,480원/h
- 8시간 초과: 시급 × 2.0 (100% 가산), 최저시급 기준 20,640원/h
- 휴일 8시간 예시: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총 지급액 123,840원
- 야간 중복 가산: 8h 이내 시급×2.0, 8h 초과 시급×2.5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3년간 소급 청구 가능
휴일 근무수당 계산기
| 항목 | 금액 |
|---|
휴일 근무수당 계산기 이용 가이드
최저시급 기준 휴일근무 8시간이면 수당이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휴일 8시간 근무 시 가산수당은 41,280원(시급 50% × 8시간)이며, 총 지급액은 123,840원(시급 150% × 8시간)입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휴일 근무수당 8시간 이내 vs 초과 가산율
| 구분 | 가산율 | 배수 | 시급 환산 |
|---|---|---|---|
| 휴일 8시간 이내 | 50% 가산 | ×1.5 | 22,500원/h |
| 휴일 8시간 초과 | 100% 가산 | ×2.0 | 30,000원/h |
| 휴일(8h이내) + 야간 | 50% + 50% | ×2.0 | 30,000원/h |
| 휴일(8h초과) + 야간 | 100% + 50% | ×2.5 | 37,500원/h |
15,000원 × 1.5 × 8h = 180,000원
15,000원 × 2.0 × 2h = 60,000원
180,000 + 60,000 = 240,000원 (이 중 가산수당분 90,000원)
휴일 근무수당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
2021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 사업장에도 순차 적용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 적용 시기 | 사업장 규모 | 비고 |
|---|---|---|
| 2020.1.1~ | 300인 이상 | 최초 적용 |
| 2021.1.1~ | 30~299인 | 확대 적용 |
| 2022.1.1~ | 5~29인 | 현재 기준 |
| 미적용 | 5인 미만 | 근로기준법 부분 적용 |
유급휴일 근무 시 3가지 임금 구조
쉬더라도 받는 1일분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제는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 없이, 시급제만 추가 지급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기본 100%)이 지급됩니다.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이 적용됩니다.
휴일 근무수당 휴일수당 미지급 대응법
휴일근무를 했는데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1~2단계: 증거 확보 → 사업주 청구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4~5단계: 근로감독 → 민사소송
- 임금 체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 지연이자: 퇴직일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3,000만원 이상 체불 시 고용노동부 공개
- 소멸시효: 임금 청구권은 3년 — 3년치 소급 청구 시 수백만원
통상임금 계산기로 가산수당 산정의 기초인 정확한 통상시급을 확인하고, 전체 급여에서 세금·보험을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휴일 근무수당 휴일 근무 총급여 시뮬레이션
휴일 근무 총급여 시뮬레이션
휴일에 근무하면 유급휴일 수당 +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8시간 초과 시 가산율이 더 높아지므로, 총급여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통상시급 | 유급휴일수당 | 휴일가산(8h×1.5) | 당일 총 수령 | 평일 대비 |
|---|---|---|---|---|
| 1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200,000원 | ×2.5배 |
| 15,000원 | 120,000원 | 180,000원 | 300,000원 | ×2.5배 |
| 20,000원 | 160,000원 | 240,000원 | 400,000원 | ×2.5배 |
| 25,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500,000원 | ×2.5배 |
법정공휴일(설날·추석·광복절 등)은 5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약정휴일(회사 자체 휴일)은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 여부가 다릅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로 가산 기초를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휴일 근무 대신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 사용 시 휴일 가산수당(50~100%)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금전적으로는 휴일수당이 더 유리합니다.
휴일 근무수당 관련 계산기
휴일 근무수당 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무 8시간이면 수당이 얼마인가요?
최저시급 기준, 8시간 이내 가산수당 41,280원 + 기본급 82,560원 = 총 123,840원을 받습니다.
휴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8시간까지는 50% 가산(시급×1.5), 초과 2시간은 100% 가산(시급×2.0)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10,320원×1.5×8) + (10,320원×2.0×2) = 165,120원.
토요일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토요일이 취업규칙·근로계약상 무급휴무일이면 휴일수당이 아닌 연장수당(50%)이 적용됩니다. 유급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만 휴일수당이 적용됩니다.
공휴일 근무 거부가 가능한가요?
유급휴일에 근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 조항이 있고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근무 요구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 휴일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5.1)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휴일 근무수당 출처 및 참고 자료
면책 조항: 실제 수당은 근로계약·취업규칙·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