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무수당 계산기

휴일근로(주휴일·공휴일) 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가 가산되는 휴일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정확한 수당을 확인하세요.

8h 이내 50% · 8h 초과 100% 가산 · 근로기준법 제56조

핵심 요약

2026년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을 자동 계산합니다.

  • 8시간 이내: 시급 × 1.5 (50% 가산), 최저시급 기준 15,480원/h
  • 8시간 초과: 시급 × 2.0 (100% 가산), 최저시급 기준 20,640원/h
  • 휴일 8시간 예시: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총 지급액 123,840원
  • 야간 중복 가산: 8h 이내 시급×2.0, 8h 초과 시급×2.5
  •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3년간 소급 청구 가능
출처: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고용노동부

휴일 근무수당 계산기

일 휴일 가산수당
8h 이내 50% + 8h 초과 100% 가산
8h이내 가산(50%)
8h초과 가산(100%)
월 휴일수당
연간 휴일수당
이 결과의 의미
휴일수당 상세 내역
항목금액
알아두면 좋은 점

휴일 근무수당 계산기 이용 가이드

1
통상시급 입력
통상임금 기준 시급을 입력합니다. 최저시급 10,320원 이상.
2
휴일 근무시간 입력
휴일에 근무한 총 시간을 입력합니다. 8시간 기준으로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3
월 휴일근무 일수 입력
한 달에 휴일근무하는 일수를 입력합니다.
4
결과 확인
8h 이내·초과 구분별 수당과 월·연간 합계가 즉시 표시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휴일근무 8시간이면 수당이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휴일 8시간 근무 시 가산수당은 41,280원(시급 50% × 8시간)이며, 총 지급액은 123,840원(시급 150% × 8시간)입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50%
8시간 이내 가산율
100%
8시간 초과 가산율
10,320원
2026 최저시급

휴일 근무수당 8시간 이내 vs 초과 가산율

휴일근로수당 가산 공식
8h 이내: 통상시급 × 1.5 × 근로시간
8h 초과: 통상시급 × 2.0 × 초과시간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2018년 주 52시간제 시행과 함께 명확히 규정된 조항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율 및 중복 가산 조견표 (시급 15,000원 기준)
구분가산율배수시급 환산
휴일 8시간 이내50% 가산×1.522,500원/h
휴일 8시간 초과100% 가산×2.030,000원/h
휴일(8h이내) + 야간50% + 50%×2.030,000원/h
휴일(8h초과) + 야간100% + 50%×2.537,500원/h
실전 계산
시급 15,000원 휴일 10시간 근무
1 8시간 이내 (×1.5)

15,000원 × 1.5 × 8h = 180,000원

2 8시간 초과분 (×2.0)

15,000원 × 2.0 × 2h = 60,000원

일 총 지급액

180,000 + 60,000 = 240,000원 (이 중 가산수당분 90,000원)

주의: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면 "휴일 + 연장"이 아닌 "휴일 8시간 초과 가산(100%)"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가산(50%)과 별개 규정입니다.

2021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 사업장에도 순차 적용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법정공휴일 유급화 적용 시기
적용 시기사업장 규모비고
2020.1.1~300인 이상최초 적용
2021.1.1~30~299인확대 적용
2022.1.1~5~29인현재 기준
미적용5인 미만근로기준법 부분 적용

유급휴일 근무 시 3가지 임금 구조

💤
① 유급휴일 수당1일분

쉬더라도 받는 1일분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제는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 없이, 시급제만 추가 지급합니다.

⚒️
② 근로 대가×1.0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기본 100%)이 지급됩니다.

📈
③ 가산수당50~100%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 100% 가산이 적용됩니다.

결론: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8시간 근무하면 시급의 1.5배를 추가로, 시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수당까지 합산하면 시급의 2.5배를 받습니다. 공휴일 야간근무는 야간근로수당 계산기로 가산액을 산출하세요.

휴일 근무수당 휴일수당 미지급 대응법

휴일근무를 했는데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1~2단계: 증거 확보 → 사업주 청구

출퇴근 기록(앱·사진), 급여명세서, 카톡 대화를 확보한 뒤, 서면(내용증명)으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합니다. 14일 지급 기한을 명시하세요.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4~5단계: 근로감독 → 민사소송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미이행 시 검찰 송치되며,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 간이절차로 지연이자 연 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
  • 임금 체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 지연이자: 퇴직일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3,000만원 이상 체불 시 고용노동부 공개
  • 소멸시효: 임금 청구권은 3년 — 3년치 소급 청구 시 수백만원

통상임금 계산기로 가산수당 산정의 기초인 정확한 통상시급을 확인하고, 전체 급여에서 세금·보험을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휴일 근무수당 휴일 근무 총급여 시뮬레이션

휴일 근무 총급여 시뮬레이션

휴일에 근무하면 유급휴일 수당 +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8시간 초과 시 가산율이 더 높아지므로, 총급여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통상시급별 휴일 근무 총 수령액 (8시간 기준)
통상시급유급휴일수당휴일가산(8h×1.5)당일 총 수령평일 대비
10,000원80,000원120,000원200,000원×2.5배
15,000원120,000원180,000원300,000원×2.5배
20,000원160,000원240,000원400,000원×2.5배
25,000원200,000원300,000원500,000원×2.5배
통상시급 16,000원 · 휴일 10시간 근무 (8h + 초과 2h)
1유급휴일수당 (8h)
16,000 × 8h = 128,000원 (쉬어도 받는 금액)
2휴일근로 가산 (8h이내 ×1.5)
16,000 × 8h × 1.5 = 192,000원
3휴일근로 초과 (2h ×2.0)
16,000 × 2h × 2.0 = 64,000원
총 수령액
128,000 + 192,000 + 64,000 = 384,000원. 평일 8h(128,000원) 대비 3배. 야간까지 겹치면 야간수당 계산기로 추가 가산 확인
법정공휴일 vs 약정휴일

법정공휴일(설날·추석·광복절 등)은 5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약정휴일(회사 자체 휴일)은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 여부가 다릅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로 가산 기초를 확인하세요.

대체휴일 vs 휴일수당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휴일 근무 대신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 사용 시 휴일 가산수당(50~100%)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금전적으로는 휴일수당이 더 유리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휴일에 근무해도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로 최소 기준을 확인하세요.
휴일수당 점검 체크리스트
통상시급 정확히 산출
② 8시간 이내(×1.5) vs 초과(×2.0) 가산율 구분
야간 중복 시 추가 50% 가산 확인
④ 대체휴일 vs 수당 중 유리한 선택
연봉 실수령액에 휴일수당 포함 시 세금 변동 확인

휴일 근무수당 자주 묻는 질문

휴일근무 8시간이면 수당이 얼마인가요?

최저시급 기준, 8시간 이내 가산수당 41,280원 + 기본급 82,560원 = 총 123,840원을 받습니다.

휴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8시간까지는 50% 가산(시급×1.5), 초과 2시간은 100% 가산(시급×2.0)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10,320원×1.5×8) + (10,320원×2.0×2) = 165,120원.

토요일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토요일이 취업규칙·근로계약상 무급휴무일이면 휴일수당이 아닌 연장수당(50%)이 적용됩니다. 유급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만 휴일수당이 적용됩니다.

공휴일 근무 거부가 가능한가요?

유급휴일에 근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 조항이 있고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근무 요구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 휴일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5.1)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휴일 근무수당 출처 및 참고 자료

Tier 1 정부 / 1차 출처 (IRS, SSA, 주 정부 기관, 의회) Tier 2 싱크탱크 / 전문가 단체 / 업계 자료 (Tax Foundation, CPA 협회, KFF, Vanguard, BLS 조사)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www.law.go.kr
고용노동부 — 휴일근로 가산수당 행정해석 www.moel.go.kr
한국노동연구원 — 휴일근로 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연구 www.kli.re.kr
근로복지공단 — 휴일근로 관련 산재보험·근로복지 안내 www.comwel.or.kr

면책 조항: 실제 수당은 근로계약·취업규칙·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