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2026년 법정 전환율 상한 4.75%(한국은행 기준금리 2.75% + 2%p)를 적용하여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즉시 전환 계산합니다. 전세→월세, 월세→전세 양방향 전환을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금리 2.75% 반영 · 법정 전환율 상한 4.75% · 양방향 전환 계산
핵심 요약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법정 상한: 기준금리(2.75%) + 2.0% = 4.75%
- 전환 공식: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 계산 예시: 전세 3억 → 보증금 5,000만원 전환 시 월세 약 99만원
- 시장 전환율: 지역·시기에 따라 3~7%, 법정 상한 초과분은 무효
- 비교 시 유의: 전세 기회비용(전세금×기대수익률)도 함께 고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 항목 | 금액 |
|---|
보증금별 전환 월세 조견표
아래 표는 법정 전환율 4.75% 기준,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차액별 월세 금액입니다.
| 보증금 차액 | 전환율 3% | 전환율 4% | 전환율 4.75% | 전환율 5% | 전환율 6% |
|---|
법정 전환율 상한(4.75%)을 초과하는 전환율 적용 시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이용 가이드
전세 3억을 보증금 5천만원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가 얼마인가요?
2026년 법정 전환율 상한 4.75% 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을 보증금 5,000만원으로 전환하면 월세 약 99만원입니다. 보증금 차액 2억 5,000만원에 전환율 4.75%를 적용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
전월세 전환율 산정 공식 해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환산 이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전환율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 현재 법정 상한은 4.75%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산정 공식
전환율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가산비율(현행 2%p)
기준금리 = 2.75% (한국은행 2026년 기준)
가산비율 = 2%p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법정 상한 = 2.75% + 2%p = 4.75%
이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율로 계약하면 초과분은 무효이며,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월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전환 공식
예: (3억 - 5천만) × 4.75% ÷ 12 = 약 99만 원
예: 5천만 + (99만 × 12 ÷ 4.75%) = 약 3억
보증금별 전환 월세 조견표
| 전세보증금 | 보증금 차액 | 전환 월세 | 연간 월세 총액 |
|---|---|---|---|
| 1.5억 | 1억 | 약 40만 원 | 약 475만 원 |
| 2억 | 1.5억 | 약 59만 원 | 약 713만 원 |
| 2.5억 | 2억 | 약 79만 원 | 약 950만 원 |
| 3억 | 2.5억 | 약 99만 원 | 약 1,188만 원 |
| 4억 | 3.5억 | 약 139만 원 | 약 1,663만 원 |
| 5억 | 4.5억 | 약 178만 원 | 약 2,138만 원 |
| 7억 | 6.5억 | 약 257만 원 | 약 3,088만 원 |
전세 3억 →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전환, 전환율 4.75% 적용
전월세 전환율 보증금별 전환 월세 조견표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전세보증금의 기회비용과 월세 부담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핵심 변수는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전환율의 크기 관계입니다.
전세 vs 월세 유불리 판단 공식
대출금리 < 전환율 → 전세 유리 / 대출금리 > 전환율 → 월세 유리
현재 대출금리 = 약 3.5~4.2% (전세자금대출 기준)
법정 전환율 = 4.75%
판단 = 대출금리(3.5~4.2%) < 전환율(4.75%) → 전세가 유리
전세 3억 vs 반전세 비용 비교 시뮬레이션
| 비용 항목 | 전세 (3억) | 반전세 (5천만+월세 99만) |
|---|---|---|
| 보증금 기회비용 (예금 3.5%) | 1,050만 원/년 | 175만 원/년 |
| 전세대출 이자 (4.0%, 80%) | 960만 원/년 | - |
| 월세 지출 | 0원 | 1,188만 원/년 |
| 연간 실질 비용 | 960만~1,050만 원 | 1,363만 원 |
| 전세 절약 효과 | 연간 약 300~400만 원 전세가 유리 | |
전세 vs 월세 비교 시뮬레이션 — 도넛 차트
연 300~400만 원 절약
상황별 유불리 판단 기준
전세가 유리한 경우 (현재 대부분 해당)
전세자금대출 금리(3.5~4.2%)가 전환율(4.75%)보다 낮을 때 전세가 유리합니다. 자기자금으로 전세 시 예금금리(3.5%) 기회비용도 전환율보다 낮아 전세가 유리합니다.
월세가 유리한 경우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전환율을 초과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전세 사기, 임대인 신용 불량)이 높은 경우 월세가 안전합니다. 또한 단기 거주(1년 미만) 시에도 월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법정 전환율 상한 안내
전월세 전환 계약 시 전환율 외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확정일자, 임대차3법 적용, 임대소득세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세요.
전환 계약 시 필수 체크리스트
임대차3법과 전환율의 관계
| 제도 | 핵심 내용 | 전환 시 영향 |
|---|---|---|
| 계약갱신청구권 | 1회 행사, 최대 4년 거주 보장 | 갱신 시 전환 가능하나 5% 상한 적용 |
| 전월세상한제 | 기존 임대료의 5% 이내 인상 | 전환율 상한(4.75%)과 독립 적용 |
| 전월세신고제 | 30일 이내 신고 의무 | 전환 계약도 신고 대상 |
임대소득세 고려 (임대인 관점)
월세 수입 99만 원/월(연 1,188만 원),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적용
전월세 전환율 전세 vs 월세 의사결정 시뮬레이션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기회비용까지 포함한 종합 비교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전환율만 보면 실제 경제적 유불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전세 vs 월세 총비용 비교 (보증금 3억 기준)
| 비교 항목 | 전세 (3억) | 월세 (1억/70만) |
|---|---|---|
| 보증금 기회비용 (2.75% 기준) | 약 900만원/2년 | 약 300만원/2년 |
| 월세 지출 | 0원 | 1,680만원/2년 |
| 전세대출 이자 (연 3.5% 가정) | 약 1,050만원/2년 (1.5억 대출 시) | 0원 |
| 보증보험료 | 약 30~60만원 | 없음 |
| 2년 총비용 | 약 1,980만원 | 약 1,980만원 |
|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 ⚠️ 높음 | 상대적 낮음 |
전월세 전환율 관련 계산기
전월세 전환율 자주 묻는 질문
전세 3억을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가 얼마인가요?
월세보증금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 5,000만원 기준 법정 전환율 4.75% 적용 시 월세 약 99만원입니다. 보증금 1억이면 약 79만원, 보증금 없으면 약 119만원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한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월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법정 전환율 상한은 왜 4.75%인가요?
법정 전환율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2.75%이므로 상한은 4.75%입니다. 기준금리가 변경되면 상한도 변동됩니다.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전세는 목돈이 필요하지만 기회비용(이자)만 발생하고, 월세는 매달 실질 비용이 나갑니다. 전세보증금의 기회비용(예: 2.75% 예금이자)과 월세 연간 비용을 비교하여 판단하세요.
임대인이 법정 전환율보다 높은 전환율을 요구하면?
법정 상한 4.75%를 초과하는 전환율은 무효입니다. 임대인에게 법정 상한을 안내하고,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중 뭘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법정 전환율(4.75%)보다 낮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예: 대출금리 3.5%면 전세 유지가 월세보다 연간 비용이 낮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출처 및 참고 자료
면책 조항: 이 계산기는 법정 전환율 상한 기준 계산이며, 실제 계약 시 시세와 협의에 따라 전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