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만료일 계산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까지 남은 일수를 즉시 계산합니다. 연령·피보험기간별 수급기간표, 1일 지급액 산정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구직활동 의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만료 D-Day · 수급기간표 ·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핵심 요약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지급 조건 핵심 정보입니다.
- 수급기간: 연령·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 50세 미만: 피보험 1년 미만 12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 10년 이상 270일
- 1일 지급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상한 66,000원, 하한 최저임금의 80%)
- 조기재취업수당: 잔여 수급일수 50% 이상 시 잔여 지급액의 50%
- 부정수급 시: 지급액의 3배 반환 명령
실업급여 만료일 계산기 — 수급기간 종료까지 남은 날짜
| 항목 | 값 |
|---|
실업급여 만료일 계산기 — 실업급여 수급기간표
| 피보험기간 | 수급기간 | |
|---|---|---|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출처: 고용보험법 제50조 (2026년 기준). 피보험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유급 근로일수 기준
실업급여 만료일 계산기 이용 가이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 66,000원·하한액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법제처)
실업급여 만료일 계산기 — 실업급여 금액 계산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 수급 자격부터 1일 지급액 산정, 총 수급액까지 실업급여 금액 계산의 모든 것을 안내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구직급여 일액 산정 공식 (고용보험법 제68조)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약 90~92일)
상한액: 1일 66,000원 (2019년 이후 동결)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기준 하한액(66,048원)이 상한액(66,000원)을 초과하여, 사실상 모든 수급자가 일 66,000원(월 약 198만원)을 수급합니다.
피보험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취업 의사가 있으나 미취업 상태
구직활동: 적극적 구직활동 의무 이행
피보험기간 부족: 180일 미만
중대 귀책: 횡령·폭행 등 해고
구직 거부: 소개 직업 정당 사유 없이 거부
괴롭힘·성희롱: 조치 미이행 시
통근 곤란: 왕복 3시간 초과
건강 악화: 의사 소견서 필요
수급기간별 총 수급액 비교
| 수급기간 | 총 수급액 | 월 환산 | 해당 조건 (예시) |
|---|---|---|---|
| 120일 | 792만원 | 약 198만원 | 전 연령 피보험 1년 미만 |
| 150일 | 990만원 | 약 198만원 | 30~50세 미만, 1~3년 |
| 210일 | 1,386만원 | 약 198만원 | 30~50세 미만, 5~10년 |
| 270일 | 1,782만원 | 약 198만원 | 50세 이상, 10년 이상 |
실업급여 만료일 계산기 — 구직활동 의무 및 인정 범위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려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 미이행 시 해당 회차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허위 보고 시 최대 3배 반환 명령이 내려집니다.
실업인정 절차 4단계
인정되는 구직활동 유형
| 활동 유형 | 세부 내용 | 인정 기준 |
|---|---|---|
| 입사지원·면접 | 구인업체 직접 지원, 면접 참여 | 지원 이력·면접 확인서 제출 |
| 직업훈련 수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국비 훈련 | 수강 이력 자동 연동 |
| 온라인 구직활동 |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 입사지원 | 지원 확인 캡처·이력 |
| 고용센터 프로그램 | 취업알선, 직업상담, 취업특강 | 참여 확인 자동 처리 |
부정수급 시 불이익 — 최대 3배 반환
허위 구직활동 보고, 취업 사실 미신고, 소득 미신고 등이 적발되면 부정 수급액 전액 환수 + 추가 최대 2배 징수(합계 3배)됩니다. 형사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므로,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반드시 실업인정 시 신고하세요.
실업급여 만료일 계산기 — 재취업 지원 제도
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 지원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수급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계산 예시
수급 시기별 재취업 전략 비교
| 제도 | 지원 금액 | 대상 | 신청처 |
|---|---|---|---|
| 조기재취업수당 | 잔여 급여의 50% | 잔여일수 50%↑ 남기고 재취업 | 고용센터 |
|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최대 500만원 | 구직자·재직자 | HRD-Net |
| 국민취업지원 I유형 | 월 50만원 (최대 6개월) | 중위소득 60% 이하 | 고용센터 |
| 국민취업지원 II유형 | 최대 195.4만원 | 청년·중장년 | 고용센터 |
| 중장년 새출발 | 컨설팅+교육+인턴십 | 40세 이상 전직 희망자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실업급여 만료일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전략
| 재취업 시점 | 조기재취업수당 | 추가 혜택 |
|---|---|---|
| 잔여 50% 이상 | 잔여일수 × 1일 지급액 × 50% | 최대 수백만원 일시 수령 |
| 잔여 30~50% | 지급 불가 | 취업촉진수당 검토 |
| 잔여 30% 미만 | 지급 불가 | 직업훈련 수당 검토 |
| 만료 후 | 지급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실업급여 만료일 관련 계산기
실업급여 만료일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수급기간은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결정됩니다.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2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 10년 이상 270일. 피보험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유급 근로일수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액 66,000원과 하한액 최저임금의 80%(2026년 기준 약 61,568원)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수급자는 이 범위 내에서 지급받으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업장 이전(출퇴근 3시간 이상),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심사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건: ① 잔여 수급일수의 50%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②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또는 사업 영위. 지급액은 미지급 잔여 구직급여의 50%입니다. 재취업 후 12개월 경과 시점에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일용직, 자영업 등도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는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일에 대한 실업급여는 차감됩니다. 반드시 실업인정 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최대 3배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수급 종료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①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II유형: 취업활동비), ② 국민내일배움카드(5년간 최대 500만원 직업훈련비), ③ 긴급복지지원(생계 위기 시), ④ 중장년 새출발 프로그램(40세 이상). 고용센터에서 추가 지원 상담을 받으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정수급 확인 시: ① 부정 수급액 전액 환수, ② 추가로 수급액의 최대 2배 추가 징수(합계 최대 3배), ③ 남은 수급자격 정지, ④ 형사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취업 사실 미신고, 허위 구직활동 보고, 소득 미신고 등이 대표적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실업급여 만료일 출처 및 참고 자료
면책 조항: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지급액은 고용보험법 개정,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