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기
2026년 고용보험법 제50조(별표 1) 기준으로 실업급여 급여일수를 자동 산정합니다. 퇴직 시 연령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급여일수, 총 수령 예상액, 월별 수급 스케줄을 확인합니다.
나이×가입기간 매트릭스 · 120~270일 · 월별 스케줄 · 2026년 일액 66,000원
핵심 요약
2026년 실업급여 수급기간(급여일수) 핵심 정보입니다.
- 급여일수 범위: 120일(4개월)~270일(9개월)
- 산정 기준: 퇴직 시 연령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30세 미만: 120~210일 (최대 7개월)
- 30~50세 미만: 120~240일 (최대 8개월)
- 50세 이상·장애인: 120~270일 (최대 9개월)
- 일액: 2026년 기준 사실상 일 66,000원 균일 적용 (상·하한 역전)
- 총액 차이: 120일(792만원) vs 270일(1,782만원) = 최대 990만원 차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기
| 피보험기간 | 30세 미만 | 30~50세 | 50세 이상 |
|---|
| 수급 월차 | 수급 금액 (30일 기준) | 누적 수령액 |
|---|
수급기간 계산기 이용 가이드
실업급여는 최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4개월)에서 최대 270일(9개월)입니다. 퇴직 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면서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일 66,000원이 균일 적용되므로, 급여일수에 따라 총 수령액이 최대 990만원까지 차이납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 급여일수 기준표 해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연령이 높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급여일수가 많아집니다.
| 피보험기간 | 연령대별 급여일수 | 총 수령액 (일 66,000원 기준) | ||
|---|---|---|---|---|
| 30세 미만 | 30~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20일 | 약 792만원 |
| 1년~3년 | 120일 | 150일 | 180일 | 792~1,188만원 |
| 3년~5년 | 150일 | 180일 | 210일 | 990~1,386만원 |
| 5년~10년 | 180일 | 210일 | 240일 | 1,188~1,584만원 |
| 10년 이상 | 210일 | 240일 | 270일 | 1,386~1,782만원 |
급여일수 결정 핵심 포인트
실업급여 수급기간 2019년 개정 전후 비교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모든 구간에서 급여일수가 30일씩 확대되었습니다.
| 피보험기간 | 개정 전 (2019.9 이전) | 개정 후 (2019.10~현재) | 증가 |
|---|---|---|---|
| 1년 미만 | 90일 | 120일 | +30일 |
| 1년~3년 | 120일 | 150일 | +30일 |
| 3년~5년 | 150일 | 180일 | +30일 |
| 5년~10년 | 180일 | 210일 | +30일 |
| 10년 이상 | 210일 | 240일 | +30일 |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 관리 전략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재취업 준비와 재무 안정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활용 전략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급여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예시: 급여일수 240일, 100일 수급 후 재취업 → 남은 140일 × 66,000원 × 50% = 462만원 일시금
수급기한 12개월 관리
급여일수와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수급이 종료됩니다. 급여일수 270일(9개월)이라도 퇴직 후 5개월을 허비하면 실제 수급 가능 기간은 7개월뿐입니다.
수급기한 vs 급여일수 시뮬레이션
실업인정일 관리 체크리스트
| 항목 | 주기 | 영향 |
|---|---|---|
| 실업인정일 출석 | 1~4주 간격 | 미출석 시 해당 기간 미지급 |
| 구직활동 보고 | 인정일마다 | 부정수급 시 2배 반환 |
| 조기재취업 검토 | 급여일수 1/2 소진 전 | 일시금 추가 수령 가능 |
| 수급기한(12개월) 확인 | 수시 | 기한 초과 시 잔여 급여 소멸 |
실업급여 수급기간 급여일수 최적화 전략
급여일수는 퇴직 시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으로 결정되므로, 퇴직 시기를 조정하면 총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시기 조정 사례
50세 1개월에 퇴직 → 50세 이상 구간(최대 270일)
1~2개월 차이로 30일(198만원) 추가 수급
가입기간 36개월(3년 이상) 퇴직 → 180일
1개월만 더 근무하면 30일(198만원) 추가 수급
피보험기간 구간점: 1년, 3년, 5년, 10년
구간점 직전이라면 조금만 더 근무하여 다음 구간으로 이동하세요.
| 구간 전환 | 급여일수 변화 | 총액 차이 (일 66,000원) |
|---|---|---|
| 11개월 → 12개월 | 120일 → 150일 | +198만원 |
| 35개월 → 36개월 | 150일 → 180일 | +198만원 |
| 59개월 → 60개월 | 180일 → 210일 | +198만원 |
| 119개월 → 120개월 | 210일 → 240일 | +198만원 |
실업급여 수급기간 관련 계산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자주 묻는 질문
급여일수 120일과 270일은 총 수령액이 얼마나 차이나나요?
2026년 기준 일 66,000원 균일 적용으로, 120일은 약 792만원, 270일은 약 1,782만원입니다. 차이는 약 990만원으로, 피보험기간이 총 수령액의 핵심 변수입니다.
피보험기간이 11개월인데 1개월만 더 채우면 급여일수가 늘어나나요?
피보험기간이 12개월(1년) 이상이 되면 급여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은 동일(120일)하지만, 30~50세는 120→150일, 50세 이상은 120→180일로 증가합니다. 가능하면 1년을 채운 후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급여일수가 소멸하나요?
취업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해당 취업이 종료되면 남은 급여일수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수급기한 12개월 이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2019년 이전에 퇴직했으면 현재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급여일수는 이직일(퇴직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19년 9월 30일 이전 퇴직자는 개정 전 기준(최소 90일~최대 240일)이 적용됩니다.
50세 생일이 퇴직일과 가까운 경우,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이직일(퇴직일) 현재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일이 50세 생일 이후이면 "50세 이상" 구간이 적용되어 급여일수가 많아집니다. 퇴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50세 이후 퇴직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출처 및 참고 자료
면책 조항: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기준 예상 수급기간이며, 실제 급여일수는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