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기

2026년 고용보험법 제50조(별표 1) 기준으로 실업급여 급여일수를 자동 산정합니다. 퇴직 시 연령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급여일수, 총 수령 예상액, 월별 수급 스케줄을 확인합니다.

나이×가입기간 매트릭스 · 120~270일 · 월별 스케줄 · 2026년 일액 66,000원

핵심 요약

2026년 실업급여 수급기간(급여일수) 핵심 정보입니다.

  • 급여일수 범위: 120일(4개월)~270일(9개월)
  • 산정 기준: 퇴직 시 연령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30세 미만: 120~210일 (최대 7개월)
  • 30~50세 미만: 120~240일 (최대 8개월)
  • 50세 이상·장애인: 120~270일 (최대 9개월)
  • 일액: 2026년 기준 사실상 일 66,000원 균일 적용 (상·하한 역전)
  • 총액 차이: 120일(792만원) vs 270일(1,782만원) = 최대 990만원 차이
출처: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기

급여 지급일수
2026년 고용보험법 별표 1 기준
구직급여 일액
월 예상 수령액
총 수령 예상액
이 결과의 의미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해당 구간 강조)
피보험기간30세 미만30~50세50세 이상
월별 수급 스케줄
수급 월차수급 금액 (30일 기준)누적 수령액
알아두면 좋은 점

수급기간 계산기 이용 가이드

1
연령대 선택
퇴직 당시 연령대를 선택합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급여일수가 더 깁니다.
2
가입기간 입력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개월 수로 입력합니다. 여러 직장 합산 가능.
3
결과 확인
급여일수, 구직급여 일액, 월 예상액, 총 수령 예상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4개월)에서 최대 270일(9개월)입니다. 퇴직 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면서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일 66,000원이 균일 적용되므로, 급여일수에 따라 총 수령액이 최대 990만원까지 차이납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120~270일
급여일수 범위
66,000원
구직급여 일 상한액
2019.10
현행 급여일수 개정 시점

실업급여 수급기간 급여일수 기준표 해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시 연령피보험기간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연령이 높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급여일수가 많아집니다.

2026년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피보험기간연령대별 급여일수총 수령액 (일 66,000원 기준)
30세 미만30~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120일약 792만원
1년~3년120일150일180일792~1,188만원
3년~5년150일180일210일990~1,386만원
5년~10년180일210일240일1,188~1,584만원
10년 이상210일240일270일1,386~1,782만원

급여일수 결정 핵심 포인트

1
연령 구분 기준
이직일 현재 만 나이 기준입니다. 퇴직일이 50세 생일 이후면 "50세 이상" 구간이 적용됩니다.
2
피보험기간 합산
여러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단,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
2026년 핵심
일액이 66,000원으로 균일하므로 급여일수 = 총 수령액의 유일한 변수. 120일 vs 270일 = 약 990만원 차이
📌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평균임금 기반 정확한 수령액을 계산하세요. 자격 충족 여부가 궁금하면 자격조건 확인기를 먼저 이용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2019년 개정 전후 비교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모든 구간에서 급여일수가 30일씩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개정 전후 급여일수 비교 (30~50세 미만 기준)
피보험기간개정 전 (2019.9 이전)개정 후 (2019.10~현재)증가
1년 미만90일120일+30일
1년~3년120일150일+30일
3년~5년150일180일+30일
5년~10년180일210일+30일
10년 이상210일240일+30일
📊 개정 효과
+198만원
30일 연장 × 66,000원 = 198만원 추가 수령. 모든 연령·가입기간에 동일 적용
👴 50세 이상 최대 혜택
270일 (9개월)
개정 전 240일 → 270일. 총 1,782만원 수급 가능
📅 적용 기준
2019.10.1 이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적용. 그 이전 퇴직자는 구 기준 적용
💡 2026년 현재 개정 기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개정 시 이 페이지에서 즉시 반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 관리 전략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재취업 준비와 재무 안정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한 12개월 관리

급여일수와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수급이 종료됩니다. 급여일수 270일(9개월)이라도 퇴직 후 5개월을 허비하면 실제 수급 가능 기간은 7개월뿐입니다.

수급기한 vs 급여일수 시뮬레이션

50세, 10년 가입, 급여일수 270일(9개월)
A
퇴직 즉시 신청
12개월 기한 중 9개월 수급 = 전액 수령 (1,782만원)
B
퇴직 4개월 후 신청
기한 잔여 8개월 < 급여일수 9개월 → 약 240일분만 수급 (1,584만원)
!
손실액
30일분 × 66,000원 = 약 198만원 손실. 퇴직 후 즉시 신청이 필수

실업인정일 관리 체크리스트

수급기간 중 관리 항목
항목주기영향
실업인정일 출석1~4주 간격미출석 시 해당 기간 미지급
구직활동 보고인정일마다부정수급 시 2배 반환
조기재취업 검토급여일수 1/2 소진 전일시금 추가 수령 가능
수급기한(12개월) 확인수시기한 초과 시 잔여 급여 소멸
⚠️ 수급기한(12개월)이 급여일수보다 먼저 끝나면 잔여 급여는 영구 소멸합니다. 실업급여 만료일 계산기로 종료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D-Day 계산기로 실업인정일을 관리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급여일수 최적화 전략

급여일수는 퇴직 시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으로 결정되므로, 퇴직 시기를 조정하면 총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시기 조정 사례

A
사례 1: 나이 기준점 활용
49세 11개월에 퇴직 → 30~50세 구간(최대 240일)
50세 1개월에 퇴직 → 50세 이상 구간(최대 270일)
1~2개월 차이로 30일(198만원) 추가 수급
B
사례 2: 피보험기간 구간점 활용
가입기간 35개월(3년 미만) 퇴직 → 150일
가입기간 36개월(3년 이상) 퇴직 → 180일
1개월만 더 근무하면 30일(198만원) 추가 수급
!
최적화 핵심
연령 구간점: 30세, 50세
피보험기간 구간점: 1년, 3년, 5년, 10년
구간점 직전이라면 조금만 더 근무하여 다음 구간으로 이동하세요.
피보험기간 구간점별 급여일수 변화 (30~50세 기준)
구간 전환급여일수 변화총액 차이 (일 66,000원)
11개월 → 12개월120일 → 150일+198만원
35개월 → 36개월150일 → 180일+198만원
59개월 → 60개월180일 → 210일+198만원
119개월 → 120개월210일 → 240일+198만원
📌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직장의 가입기간이 합산되므로, 과거 근무 이력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격 충족 여부는 자격조건 확인기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자주 묻는 질문

급여일수 120일과 270일은 총 수령액이 얼마나 차이나나요?

2026년 기준 일 66,000원 균일 적용으로, 120일은 약 792만원, 270일은 약 1,782만원입니다. 차이는 약 990만원으로, 피보험기간이 총 수령액의 핵심 변수입니다.

피보험기간이 11개월인데 1개월만 더 채우면 급여일수가 늘어나나요?

피보험기간이 12개월(1년) 이상이 되면 급여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은 동일(120일)하지만, 30~50세는 120→150일, 50세 이상은 120→180일로 증가합니다. 가능하면 1년을 채운 후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급여일수가 소멸하나요?

취업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해당 취업이 종료되면 남은 급여일수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수급기한 12개월 이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2019년 이전에 퇴직했으면 현재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급여일수는 이직일(퇴직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19년 9월 30일 이전 퇴직자는 개정 전 기준(최소 90일~최대 240일)이 적용됩니다.

50세 생일이 퇴직일과 가까운 경우,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이직일(퇴직일) 현재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일이 50세 생일 이후이면 "50세 이상" 구간이 적용되어 급여일수가 많아집니다. 퇴직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50세 이후 퇴직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출처 및 참고 자료

Tier 1 정부 / 1차 출처 (IRS, SSA, 주 정부 기관, 의회) Tier 2 싱크탱크 / 전문가 단체 / 업계 자료 (Tax Foundation, CPA 협회, KFF, Vanguard, BLS 조사)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소정급여일수) www.law.go.kr
고용노동부 — 2026년 실업급여 안내 www.moel.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급여일수 안내 www.ei.go.kr
한국노동연구원 —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구 www.kli.re.kr

면책 조항: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기준 예상 수급기간이며, 실제 급여일수는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