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구직급여 일액, 지급일수, 총 수령 예상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에 상한·하한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 구직급여 일액 상한 66,000원 · 나이+피보험기간별 120~270일

핵심 요약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핵심 정보를 정리합니다.

  • 지급 기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일 상한 66,000원·하한 66,048원
  • 상·하한 역전: 하한액이 상한액 48원 초과, 사실상 일 66,000원(월 약 198만원) 균일 지급
  • 급여일수: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50세 이상·장애인 최대 270일)
  • 수급 자격: 비자발적 퇴직 + 고용보험 180일 이상 + 적극적 구직활동
  • 수령 예시: 월급 300만원, 3년 가입, 30~50세 미만 → 180일간 총 약 1,188만원
출처: 고용보험법 제68조, 고용노동부 2026년 구직급여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월급 ÷ 30일 또는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구직급여 일액
2026년 고용보험법 기준
월 예상 수령액
급여 지급일수
총 수령 예상액
이 결과의 의미
실업급여 산정 상세 내역
항목내용
알아두면 좋은 점

2026년 실업급여 급여일수 기준표

아래 표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입니다. 2019년 10월 개정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구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30세 미만120일120일150일180일21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출처: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피보험기간은 여러 직장 합산 가능.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가이드

1
연령대 선택
퇴직 당시 연령대를 선택합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급여일수가 더 깁니다.
2
가입기간 입력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개월 수로 입력합니다. 여러 직장 합산 가능.
3
평균 일급 입력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일급 기준(원)으로 입력합니다.
4
결과 확인
구직급여 일액, 급여일수, 월 예상액, 총 수령 예상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월급 300만원 받다가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나요?

월급 300만원(일급 약 10만원) 기준, 구직급여 일액은 평균임금의 60%인 60,000원이지만 하한액(66,000원)이 적용되어 일 66,000원을 받습니다. 30~50세 미만, 고용보험 3년 가입 시 급여일수 180일 기준 총 약 1,188만원(월 약 198만원)을 수령합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68조,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60%
평균임금 대비 지급률
66,000원
구직급여 일액 상한 (2019~)
120~270일
급여 지급일수 범위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금액 산정 해설

구직급여 일액 산정 공식 (고용보험법 제68조)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약 90~92일)
기본급 + 정기 상여금 + 연장·야간수당 등 정기적 지급 항목 모두 포함

⚖️ 2026년 하한액(66,048원)이 상한액(66,000원)을 48원 초과 — 사실상 모든 수급자가 일 66,000원(월 약 198만원) 균일 수급

📊 상한액
66,000원/일
2019년 이후 7년째 동결. 월 환산 약 198만원. 퇴직 전 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이 금액이 최대
📈 하한액
10,320원 × 0.8 × 8h
= 66,048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이 상한을 역전. 저임금 근로자 보호 장치
⚠️ 역전 결과
일 66,000원 균일
하한 > 상한이면 상한액 적용(고용보험법). 월급 2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동일

피보험기간·연령별 급여일수

2026년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고용보험법 제50조)
피보험기간연령대별 급여일수
30세 미만30~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120일
1년~3년120일150일180일
3년~5년150일180일210일
5년~10년180일210일240일
10년 이상210일240일270일

수령액 비교 예시 (45세,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일액: 66,000원 (상·하한 역전으로 균일 적용)
A
고용보험 3년 가입
급여일수 150일 × 66,000원 = 총 990만원 (5개월간)
B
고용보험 8년 가입
급여일수 210일 × 66,000원 = 총 1,386만원 (7개월간)
!
차이 분석
가입기간 5년 차이로 약 396만원 차이. 일액은 같지만 급여일수가 핵심 변수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퇴직 전 평균임금을 확인하세요. 2026년은 상·하한 역전으로 일액은 동일하지만, 피보험기간 차이로 총액은 최대 990만원(120일 vs 270일) 벌어집니다. 만료일 관리는 실업급여 만료일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급여일수 기준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퇴직금은 사용자(회사)가 지급하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합산하면 퇴직 후 상당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수령액 시뮬레이션

월급 350만원, 근속 5년, 45세 퇴직 기준
1
퇴직금 산출
평균임금 × 30일 × 5년 = 약 1,750만원 (퇴직금 계산기에서 정확히 확인)
2
실업급여 산출
66,000원 × 210일(5~10년, 30~50세) = 약 1,386만원 (7개월간 수급)
3
건강보험료 전환 주의
직장→지역 전환 시 재산(부동산·자동차)도 보험료 산정에 반영. 월 보험료 크게 상승 가능
재취업 준비 자금 합계
퇴직금 1,750만 + 실업급여 1,386만 = 약 3,136만원 확보

일시금 수령 — 즉시 과세 부담

퇴직소득세가 100%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 이체를 검토하세요. 소득세 계산기로 퇴직 연도 세금 부담을 미리 확인하세요.

⚠️ 퇴직하면 건강보험이 직장→지역 전환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전환 후 보험료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 밖 고정비 지출에 당황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정확한 실수령액을 확인하세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는 5가지 예외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자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 적용.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등 증거 자료 반드시 보관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괴롭힘·성희롱 피해를 당했고,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신고 기록·상담 이력 보관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3시간 초과. 출퇴근 거리·시간 입증 자료 필요
🏥 건강 악화
의사 소견서가 있는 건강 악화, 가족 간병 등의 사유. 진단서·소견서 제출
📋 계약 만료·갱신 거절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근로자가 갱신 희망했으나 사용자가 거절한 경우

수급 기한 주의 (고용보험법 제48조)

실업급여 수급기한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이 기한을 넘기면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이 불가합니다.

⚠️ 퇴직 후 구직활동 시작이 늦어지면 수급 가능 기간이 줄어듭니다. 실업급여 만료일 계산기로 종료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발적 퇴사 수급 가능 여부 판단 기준
퇴사 사유수급 가능 여부필요 증빙
단순 이직 목적❌ 불가-
임금체불 2개월 이상✅ 가능급여명세서, 체불확인서
직장 내 괴롭힘✅ 가능신고 기록, 상담 이력
더 좋은 조건 이직❌ 불가-
통근 왕복 3시간 초과✅ 가능출퇴근 경로 증빙
💡 고용센터에서 개별 심사하므로 퇴직 전 관할 고용센터 사전 상담이 가장 확실합니다. 퇴직 후 버틸 수 있는 일수 계산기로 재취업까지 생활비를 미리 점검하고,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현재 급여 수준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종료 후 체크리스트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한 뒤에도 놓치기 쉬운 항목이 많습니다. 수급 중 주의사항과 종료 후 대비를 정리합니다.

수급 중 필수 이행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 의무사항
항목주기미이행 시 불이익
실업인정 출석1~4주 간격해당 기간 급여 미지급
구직활동 보고실업인정일마다부정수급 적발 시 2배 반환
재취업 활동 증빙인정 기간당 1~2건지급 정지 가능
소득 발생 신고발생 즉시부정수급 → 형사처벌 가능

수급 종료 후 재무 점검

건강보험 전환 확인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재취업 시 직장가입으로 자동 전환되지만, 미취업 지속 시 지역 건보료가 계속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실직 기간에는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미포함 →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임의납부도 검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실업급여 자체는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퇴직 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중도퇴사 연말정산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재취업 시 연봉 비교

실업급여(월 약 198만원)를 받다가 재취업하면, 실수령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연봉 3,000만원 재취업 시 세후 실수령은 약 220만원 — 실업급여와 월 22만원 차이에 불과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확인 —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12개월 이상 고용)하면, 남은 급여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급여일수 210일 중 150일 남기고 재취업하면 약 495만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새 직장 실수령을 확인하고, 4대보험 계산기로 공제 내역을 비교하세요.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③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실업급여가 모두 일 66,000원인가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2026년 하한액(66,048원)이 상한액(66,000원)을 초과하여, 대부분의 수급자가 일 66,000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최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4개월)에서 최대 270일(9개월)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서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27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유를 심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포함되며,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출처 및 참고 자료

Tier 1 정부 / 1차 출처 (IRS, SSA, 주 정부 기관, 의회) Tier 2 싱크탱크 / 전문가 단체 / 업계 자료 (Tax Foundation, CPA 협회, KFF, Vanguard, BLS 조사)
고용보험법 제68조 (구직급여일액) www.law.go.kr
고용노동부 — 2026년 실업급여 안내 www.moel.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급여 모의계산 www.ei.go.kr
한국노동연구원 — 실업급여 제도 연구 www.kli.re.kr

면책 조항: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기준 예상 수령액이며, 실제 급여는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