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구직급여 일액, 지급일수, 총 수령 예상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에 상한·하한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 구직급여 일액 상한 66,000원 · 나이+피보험기간별 120~270일
핵심 요약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핵심 정보를 정리합니다.
- 지급 기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일 상한 66,000원·하한 66,048원
- 상·하한 역전: 하한액이 상한액 48원 초과, 사실상 일 66,000원(월 약 198만원) 균일 지급
- 급여일수: 연령·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50세 이상·장애인 최대 270일)
- 수급 자격: 비자발적 퇴직 + 고용보험 180일 이상 + 적극적 구직활동
- 수령 예시: 월급 300만원, 3년 가입, 30~50세 미만 → 180일간 총 약 1,188만원
실업급여 계산기
월급 ÷ 30일 또는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 항목 | 내용 |
|---|
2026년 실업급여 급여일수 기준표
아래 표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입니다. 2019년 10월 개정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30세 미만 | 12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출처: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 1. 피보험기간은 여러 직장 합산 가능.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가이드
월급 300만원 받다가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나요?
월급 300만원(일급 약 10만원) 기준, 구직급여 일액은 평균임금의 60%인 60,000원이지만 하한액(66,000원)이 적용되어 일 66,000원을 받습니다. 30~50세 미만, 고용보험 3년 가입 시 급여일수 180일 기준 총 약 1,188만원(월 약 198만원)을 수령합니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68조, 고용노동부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금액 산정 해설
구직급여 일액 산정 공식 (고용보험법 제68조)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약 90~92일)
기본급 + 정기 상여금 + 연장·야간수당 등 정기적 지급 항목 모두 포함
⚖️ 2026년 하한액(66,048원)이 상한액(66,000원)을 48원 초과 — 사실상 모든 수급자가 일 66,000원(월 약 198만원) 균일 수급
피보험기간·연령별 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 연령대별 급여일수 | ||
|---|---|---|---|
| 30세 미만 | 30~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20일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50일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180일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10일 | 240일 | 270일 |
수령액 비교 예시 (45세, 2026년 기준)
실업급여 급여일수 기준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퇴직금은 사용자(회사)가 지급하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합산하면 퇴직 후 상당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수령액 시뮬레이션
IRP 이체 — 퇴직금 절세 전략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이연하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금의 60~70%만 부과됩니다. 퇴직금 5,000만원 기준 최대 100만원 이상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 즉시 과세 부담
퇴직소득세가 100%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 이체를 검토하세요. 소득세 계산기로 퇴직 연도 세금 부담을 미리 확인하세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는 5가지 예외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자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 기한 주의 (고용보험법 제48조)
실업급여 수급기한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이 기한을 넘기면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이 불가합니다.
⚠️ 퇴직 후 구직활동 시작이 늦어지면 수급 가능 기간이 줄어듭니다. 실업급여 만료일 계산기로 종료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퇴사 사유 | 수급 가능 여부 | 필요 증빙 |
|---|---|---|
| 단순 이직 목적 | ❌ 불가 | - |
| 임금체불 2개월 이상 | ✅ 가능 | 급여명세서, 체불확인서 |
| 직장 내 괴롭힘 | ✅ 가능 | 신고 기록, 상담 이력 |
| 더 좋은 조건 이직 | ❌ 불가 | - |
| 통근 왕복 3시간 초과 | ✅ 가능 | 출퇴근 경로 증빙 |
실업급여 수급 중·종료 후 체크리스트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한 뒤에도 놓치기 쉬운 항목이 많습니다. 수급 중 주의사항과 종료 후 대비를 정리합니다.
수급 중 필수 이행사항
| 항목 | 주기 | 미이행 시 불이익 |
|---|---|---|
| 실업인정 출석 | 1~4주 간격 | 해당 기간 급여 미지급 |
| 구직활동 보고 | 실업인정일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2배 반환 |
| 재취업 활동 증빙 | 인정 기간당 1~2건 | 지급 정지 가능 |
| 소득 발생 신고 | 발생 즉시 | 부정수급 → 형사처벌 가능 |
수급 종료 후 재무 점검
재취업 시 연봉 비교
실업급여(월 약 198만원)를 받다가 재취업하면, 실수령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연봉 3,000만원 재취업 시 세후 실수령은 약 220만원 — 실업급여와 월 22만원 차이에 불과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계산기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③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실업급여가 모두 일 66,000원인가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2026년 하한액(66,048원)이 상한액(66,000원)을 초과하여, 대부분의 수급자가 일 66,000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최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4개월)에서 최대 270일(9개월)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서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27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유를 심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포함되며,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출처 및 참고 자료
면책 조항: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기준 예상 수령액이며, 실제 급여는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June 2026